ㅇㅇㅇ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ㅇㅇㅇ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7.29. 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원/월)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7호, 2015.5.1. 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원/월)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OOO의 주소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나) OOO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면 OOO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인적용역소득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은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동 주택의 임대료OOO를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15․2016년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617,281원, 649,932원으로, OOO의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쟁점외주택의 임대소득과 합하여 OOO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으로 나타난다. (다) OOO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OOO에 의하면 OOO은 2016.1.4. 청구인의 언니 주소지로 전입한 이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그 금액으로 쟁점외주택의 대출이자OOO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2017.11.8.)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외주택의 대출이자OOO를 송금하면 청구인이 이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이 만 OOO의 미혼으로 OOO에 재학 중이고 취업을 위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등 통학에 어려움이 있어 2016.1.4. OOO 소재 청구인의 언니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숙식 등을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게 발송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2016년 10월,11월) 2매, OOO 명의의 OOO 사용내역(’16.1.1.~’16.9.23)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15.12.1~’16.2.27)을 제출하였다.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의 송달장소에는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체크카드 사용처는 대부분 OOO이 재학 중인 학교 인근으로 확인되며 전입한 주소지 인근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2016.1.4. 이후 사용된 교통카드의 주요 승,하차 장소를 보면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직선거리로 2.5㎞인 지점의 OOO과 OOO 인근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고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의 언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OOO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는 쟁점외주택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그 자금흐름을 보면 OOO → OOO → 청구인 → 금융기관)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의 관리,유지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aa후로 어학원으로부터 6개월간 인적용역소득 OOO원이 있었으나 대학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입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고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인의 언니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날(2016.1.4.)부터 쟁점외주택을 증여받고(2016.1.7.)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2016.2.29.)까지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한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OOO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언니 주소지에 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