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및 쟁점매입처들은 자동차매매상이거나 렌터카회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에 따라 실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여 허가한 업체이고 부동산과 더불어 자동차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화로 누구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체단체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명의일 뿐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위장매입으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매매상을 대상으로 가까이 알고 있는 모든 딜러들에게 알리고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구매한 차량을 자신이 소속된 매매상 법인으로 등록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딜러들이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매매상의 거래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른 처분청의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위장매입으로 본 사유로 신차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수출말소일까지 기간이 5일에서 21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세법 등 관련 규정상 신차등록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정상거래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바, 자동차매매상이 딜러를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자동차매매상도 구입 즉시 매각하여야 보유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이 짧은 것은 당연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OOO로 명의변경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차량명의자가 아닌 딜러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1.17. 봉고차(차대번호 OOO) 1대를 OOO로부터 구매하고 동일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을 살펴보면 최초등록일은 2012.1.13., OOO 등록일은 2012.1.16., 수출말소등록일은 2012.1.31.로 확인되고 구입대금(OOO원, 공급대가)은 2012.1.30.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차량의 대당 가액이 고액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시에 송금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고 외국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차량을 선점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히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선금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출고한지 1년 미만인 차량을 매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출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들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체납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들을 금지급 업체와 유사한 고의적인 폭탄업체로 규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11.2.24. 선고 2009두22317 판결)에 따르면,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는 바와 같이 악의적인 사업자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금지금 관련된 수출의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 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나 쟁점매입처들이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괄하여 폭탄업체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들이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도 적법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초기(상호: 주식회사 OOO) 발생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5.1.)에 따르면 “판매회사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자도 청구법인과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차량을 인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거래 없이 제3자가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예금계좌 등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을 확인한 후 동 예금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차의 거래흐름과 거래현황 및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OOO 관련인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OOO는 성능검사 및 이전등록서비스만 제공하였을 뿐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출업체가 OOO로부터 신차를 직접 매입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체로부터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OOO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월별 매입목록에 명의상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실제 자동차를 공급한 자의 성명이 부기된 것이 나타나는바, 자동차를 위장매입한 것을 알 수 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에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예정말소차량은 향후에 수출될 것이 분명하고 쟁점매입처들이 동 자동차에 대하여 고의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차후에 동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이를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2015.6.29.~2015.9.30.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들 OOO는 신차 매입가에서 OOO원 정도의 이익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출업체로 판매하는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이윤보다 큰 금액이 되므로 자동차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①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 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4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10. 개업하여 수출업(자동차)을 영위하고 있고 출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매입하여 중동, 러시아 등지에 직접 수출하거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는바, 개업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OOO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전말서(2015.3.24.) 등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에 판매한 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말소일까지의 기간이 대부분 5일 미만이거나 21일을 초과하지 않았고, OOO의 실제사업자 OOO이 “OOO는 딜러나 수출업체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소유자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받아서 OOO 명의로 변경한 후 수출업체로 매매하기 위하여 법인인감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수출업체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동차 매매대금은 OOO로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대부분 수출업체로부터 OOO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자동차 1대당 약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차량 명의자가 아닌 개인딜러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6.15.)에 따르면 만일 수출업자가 개인 딜러를 통해 신차를 직접 구입해 조특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차후 해당 공제액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자동차매매상(일명 폭탄업체)을 중간에 넣어 거래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사업이력이 없는 무자력인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폭탄업체는 신차 매입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후 동 공제세액이 추징되면 이를 체납한 후에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바,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는 사업이력이 없거나 자동차 도매업과는 무관한 이력만 있고 사업기간이 6개월~2년인 단기사업자로서 OOO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추징받거나 수정신고한 바 있으며,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고액의 체납자이고 매입 자동차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수출로 인한 등록말소일까지 모두 5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세금계산서(2012.1.17.)에 따르면 OOO는 2012.1.17. 청구법인에게 OOO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차량(차대번호 OOO)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2012.1.31.)상 최초등록일은 2012.1.13., 수출말소일은 2012.1.31.이며,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1.30.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6.3.10., 2016.5.10.)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장은 OOO세무서장이 OOO(대표이사 OOO)와 OOO)를 상대로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을 위반한 혐위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2016.3.10., 2016.5.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각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5.1.)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는 2008.10.1.~2008.12.31. 기간 동안 계속사업자인 OOO 등 매입처들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에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매매법인을 통하여 딜러에게 알리고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구매한 차량을 동 딜러가 소속된 동 매매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인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후 예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고 관련 법령상 신차등록일부터 며칠이 지나야 정상거래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며 OOO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매각하여야 보유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고려하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6.15.)를 보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였음에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전말서(2015.3.24.) 등에 의하면 OOO는 본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기 전에 예금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차량등록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자동차 1대당 OOO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량 명의자가 아닌 딜러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차량매매’보다는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조특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차량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2011.5.26. 선고 2009두16282 판결)은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6.15.)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국세가 체납되고 OOO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추징받거나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대부분 개업일부터 1~2년 내에 폐업한 업체로 사업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개인 딜러를 통하여 신차를 직접 구입하여 조특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처들을 거래과정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