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인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인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외법인의 주주 간 2010.9.7. 작성한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 협의 승낙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 외 2인과 양수자 OOO 주식회사 외 2와 2010.9.16.작성한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을 횡령 착복하였다고 하 여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2011.10.24.)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1.10.26. 경기도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1년 형제73796, 2011.11.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11.11.25. OOO과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며,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주식매매 협의 승낙서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지급을 강제한 금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인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례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