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080 선고일 2017.10.30

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인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03.3.15. 개업하여 폐기물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하 한다)의 주주로서 2010.9.16. 본인들의 총 주식 308,000주를 양도가액 OOO원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의 주식 184,800주(지분율 60%)를 양도하고, 주주 3인이 2010.9.7. 작성한 주식매매 협의승낙서 및 청구인과 OOO이 2011.11.25.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수취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22.~2016.8. 22. 기간 동안 청구인과 주주 2명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례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도록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는데 사정상 2010.9.7. 주주 간 협의 하에 본인들의 주식을 OOO 주식회사 등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은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OOO의 지분비율 해당액이 OOO원이었으나, 그 동안 운영비 등으로 투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OOO원만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대금으로 협의한 OOO원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OOO이 당초 협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지분 금액인 OOO원을 요구하였기에 주식대금 수령 등을 최고하였으나 OOO이 오히려 검찰에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은 OOO에게 주기로 했던 OOO원 뿐만 아니라 지정 계좌에 들어와 있던 OOO 지분해당 금액인 OOO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했으며,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아버지, 형 및 지인 등에게 오랫동안 조달한 사채 등도 변제하지 못하여 금전적 피해도 상당하였으며, 또한 OOO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시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회 사를 매각하게 하는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손실을 청구인에게 입혔다. 청구인은 OOO과 재차 합의하여 주식 대금 OOO원 결정시 반영하지 않은 회사운영금 등 대주주로서 OOO이 부담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담 한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실제 OOO 지분 결정자인 OOO도 확인을 하여 결정된 금액이며, 이후 OOO은 검찰 조사 등에서 청구인이 불기소되자 쟁점합의서대로 OOO원만 수령한 것이다. 이후에도 OOO은 2010.9.7. 협의승낙서상 금액 OOO원에서 쟁점합의서에서 수령하기로 정한 OOO원의 차이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본인이 불리하자 2012.10.24. 조정이유로 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이 OOO은 2010.9.7. 협의한 OOO원을 받지 않고 소송, 고발 등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청구인은 2011.11.25. OOO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초 주기로 협의했던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감액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5년도 더 지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성격으로 청구인의 몫으로 하여 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보관중인 OOO의 양도대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해 OOO에게 지급할 주식양도 대금 중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및 소송비용 등으로 쟁점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기로 2011.11.25.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서(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은 2011.10.24.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아파트 경매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라도 양도대금을 받기 위해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운영시에도 OOO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회사를 매각하게 하는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손실을 청구인에게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0년 10월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OOO 주식회사에 이전된 후 본인의 의지로 계약시 옵션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일 뿐이므로, OOO이 2010년 10월 이후부터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2011년 1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피해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 성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금액은 OOO이 양도대금의 일부라도 조속히 받기 위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주 간 2010.9.7. 작성한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 협의 승낙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 외 2인과 양수자 OOO 주식회사 외 2와 2010.9.16.작성한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을 횡령 착복하였다고 하 여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2011.10.24.)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1.10.26. 경기도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1년 형제73796, 2011.11.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11.11.25. OOO과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며,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주식매매 협의 승낙서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지급을 강제한 금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인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례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