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2011.3.2.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 신고시(2011.9.30.) OOO 토지 164.7㎡ 및 건물 495.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이 상속개시일인 2011.3.2.을 기준으로 2017.4.17. 및 2017.4.19.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가액인 OOO을 적용하여 2017.4.27. 상속세OOO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21.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재결정 결과통지공문을 통해 청구인에게 재결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정 거부 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1675, 2016.12.7.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