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의 신용상태와 관련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의 신용상태와 관련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30. 청구인에게 한 2015.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OOO가 2015.5.20. 최초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부속합의서) 합의사항 3)에서 “회사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양도자의 개인 신용등급이 회사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올라갔을 때, 양도자는 주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양수한 주식을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명의신탁의 목적은 조세회피가 아닌 쟁점법인이 원활한 대출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은행권에서 인정하는 대표이사는 대주주인 대표이사를 지칭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표이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보니, 쟁점법인이 대출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청구인이 최대주주가 되도록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명의신탁하기 전인 쟁점법인의 제3기 재무상태표는 외상매출금 OOO원 자산합계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인 제4기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장기차입금이 OOO원으로 늘었고, OOO원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기계장치 OOO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당으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적절한 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즉, OOO는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다음연도에 증자하고 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배당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고, 자신의 지분을 타인명의로 하여 배당소득의 누진세를 회피할 이유도 없으며, 실제로 쟁점법인이 배당을 한 사실도 없다.
(5)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누락되었으나, 이는 주식취득과 증자대금 불입시 OOO가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법인에서 차입한 것으로, 이는 OOO가 본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경우에도 발생되었을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무관하다.
(6) OOO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체납을 모두 납부하였고, 만약 체납에 대한 압류를 면하고자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50%가 아닌 전부를 명의신탁하였을 것이고, 쟁점법인은 체납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조세회피로도 볼 수 없다.
(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명의신탁에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2) OOO는 2015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거액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입금과 관련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OOO원의 조세를 탈루하였고, 차입금을 상환할 때까지 탈루 세액의 규모는 계속하여 증가될 것이고, OOO는 거액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 세액이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자금출처를 은닉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국세체납으로 인한 대표자의 신용도 하락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일 이전 발생된 OOO의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납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료의 제공 기준에 미달하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OOO원)는 명의신탁일 이후 발생된 체납액이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대표자의 신용도 하락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단순히 쟁점법인의 어음할인 한도상향과 대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회피사실 여부 이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4)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 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법인의 50% 지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체납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는 하나 명의신탁 당시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후 체납된 사실이 없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2014사업연도 OOO원)로 볼 때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회피의 목적도 있어 보여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OOO가 2015.5.20.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부속합의서)에 의하면 회사운영이 정상화되었을 때 양도자(OOO)는 주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2015년 주식취득을 위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 전액을 차입하였고, 추가로 차입한 OOO원을 포함하여, 2015년말 기준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은 OOO원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에 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표3>과 같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라) OOO의 체납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의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미처분이익잉여금 변동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대출한도 및 어음할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와 관련하여 실제 금융기관과 추진한 업무진행 증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제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세액은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동일하게 발생하는 세무조정 사항에 불과한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체납이 발생할 경우 OOO가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체납한 사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적이 없고 회피된 조세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목적으로 제시한 ‘쟁점법인의 금융기관 대출 및 어음 한도 상향’이 쟁점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증가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출한도 상향을 통해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면이 있어 보인다. 반면, 청구인은 체납 등으로 OOO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일(2015.5.20.․12.15.) 이전 발생된 OOO의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에서 정한 체납자료의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1년 양도소득세(본세 OOO원)는 명의신탁일 이후 발생된 체납액이므로 국세체납으로 OOO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점, OOO가 국세를 장기간 체납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쟁점법인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