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임원의 퇴직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임원의 퇴직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14.2.28. 임원 OOO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이하 “쟁점퇴직공로금”이라 한다)이 임원퇴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지급된 금원 중 OOO원 및 OOO에게 지급된 금원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임원 OOO의 명의로 임의계상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면서 시공업체인 OOO로부터 현금으로 받은OOO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관련 건물의 취득원가를 부인하고,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퇴직공로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임원 2인에게 창립초기부터 청구법인의 성장을 견인해 온 공로를 인정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사소한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퇴직공로금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특별공로금 지급 범위(퇴직금의OOO) 이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28. 임원 OOO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급여(쟁점퇴직공로금 포함) OOO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의 인건비를 임원 OOO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던 OOO을 정리하면서 OOO와 같이 합계 OOO을 OOO의 퇴직급여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43조에서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2010.3.26.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임원이 기여한 공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OOO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OOO과 같이 OOO원이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사회 의결 없이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퇴직공로금 지급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OOO 및 쟁점퇴직공로금 지급대상인 OOO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대표이사, OOO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고, OOO은 이를 사후에 추인하였으며, OOO 역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해당 결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바, 상법상 이사회 결의요건은 넉넉히 충족한다. 즉, 청구법인은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200% 이내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마) OOO는 청구법인의 창립 초기인 OOO부터 OOO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오던 자로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할만한 공로가 충분히 인정되고, 통상 임원의 퇴직금 지급비율이 OOO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퇴직공로금 지급비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은 2014.3.31.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는데, OOO의 퇴직을 겪으면서 종전 규정만으로는 임원의 기술유출 및 동종업계 취업 제한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등기임원 및 집행임원, 감사에 대한 퇴직금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OOO로 개정하였다. 이는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한 바로 다음 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당시 OOO 이사 또한 쟁점퇴직공로금의 지급사실을 인지하고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퇴직공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모든 이사의 사전 동의 내지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②) 쟁점가지급금은 2010년 및 2011년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은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2011년 인건비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기계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생산직 근로자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인천에 공장 및 연구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사정(신용불량, 이직제한 등)으로 정식으로 직원등록은 할 수 없지만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근로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인건비가 아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011년 10월에 OOO원에 달하게 되자 이를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OOO 명의의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2014.2.28. 위 임원들의 퇴사 시점에 퇴직급여를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하였다. (라) OOO 2010년 중에 입사하였다는 사실은 2010년에 작성된 입사지원서, 입사 서약서 등 채용 당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봉계약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이들의 개인적 문제가 해결된 2011년에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였는데, OOO은 1년간 정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 추후 퇴직금 산정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받기를 요구하여 2011년에 사직원을 작성하고 1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3) (쟁점③) OOO원은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조로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신공장 건설의 도급원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건물의 취득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신공장 건설을 위하여 OOO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OOO)을 2013.6.18. 체결하고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신공장 부지 취득 당시(2011.5.1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바 있고, 이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공사를 완공해야만 하였는데, 예정준공일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 OOO의 공사진행이 지연되는 등 계약이행 정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 및 대체업체 선정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OOO은 당초 약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추후 부담하게 될 취득세 추징액을 상당부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제안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3.10.7.부터 2014.4.1.까지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지방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으며, 2016년에 지방세 추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6.6.26. 및 2016.7.29.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차용증상 채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차용증을 청구법인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OOO이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취득세가 추징되었음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바)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금고에 보관되고 있었고, 2016.6.26. 및 2016.7.29.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는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입금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취득세 납부가 2016년에 이루어진 것은 준공 지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번 정도는 다투어 볼 목적으로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과세예고 통지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OOO은 이 건 OOO원 외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OOO의 대표 OOO이 처분청과 통화할 당시에는 채권자들을 피해 거제도에 은신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장부 등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차입거래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오인하고 답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쟁점① 관련 의견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2011년 차입한 가지급금 OOO원을 임원 OOO 명의로 허위 계상하고 2014.2.28. 해당 임원의 퇴직시 이를 퇴직급여 명목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반제처리하였다. 이는 사주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으로 제시하는 이사회 의결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하게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에 근거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임원 퇴직시 기여한 공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OOO 범위 내에서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얻은 사실이 없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퇴직 위로금 지급경위’ 문건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하여 퇴직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공로금 지급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반수 이사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율 OOO를 보유하고 비상임이사 1명(OOO)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음에도 쟁점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부당반제 및 퇴직급여 과다지급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라) 쟁점퇴직공로금은 OOO에 대한 지급비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적평가 서류 등 근거가 없고, OOO에 대한 지급률이 OOO(대표이사 가지급금 공제액 제외) 또는 OOO(대표이사 가지급금 공제액 포함)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OOO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지 않고 상호간 합의에 의해 과다하게 쟁점퇴직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의견 (가) 쟁점가지급금 계상과 관련하여 OOO이 제출한 확인서상 본인이 차입한 금액은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의 경우도 동일하다. OOO가 2011.12.26. 및 2011.10.25. 가지급금 각 OOO원을 차입할 당시에도 OOO는 명의상 채무자일 뿐이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정식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가지급금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경정청구 이유서의 쟁점인건비 현황은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인건비 현황과 상이하다.
(3) 쟁점③ 관련 의견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마지막으로 현금을 수취한 시점은 2014.4.1.이고, 취득세를 무신고하여 2016년 3월경 OOO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이를 납부한 것은 2016년 6월경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금을 보관하면서 취득세 추징에 대한 손해를 보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처분청은 2017.1.25. OOO에게 거래사실 증명을 요청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출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유선상으로 차용증 관련 거래내역을 설명하였다.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OOO원은 청구법인의 취득세와 관련이 없으며,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사옥 및 공장신축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선금으로 받은 OOO원으로 초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OOO원을 청구법인에 추가 요청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매월 기성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청구하고 추가로 받은 대금은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OOO원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차용증에 날짜와 금액을 기재하고, 수령인으로 서명한 청구법인의 OOO의 진술에서도 1회 이상 현금 OOO원을 쇼핑백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무신고한 점, OOO의 진술내용, 차용증 작성시점 및 OOO원의 수령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없는 점,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OOO원은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의 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인지
③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수령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3장을 제출하였고,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퇴직위로금 지급 경위’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쟁점퇴직공로금은 개인간의 면담을 통하여 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사청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OOO가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및 이행각서,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사 OOO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바로 OOO 사장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여 OOO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이사 OOO는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받는 형식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이 이러한 이행각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3ㆍ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은 OOO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①~쟁점③에 대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10.3.26. 개정)상 임원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등과 관련된 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쟁점퇴직공로금 지급에 합의하였다는 근거로 OOO의 기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쟁점인건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봉근로계약서(OOO.), 이력서(OOO), 직원 인사기록카드, 입사서약서(OOO), 퇴사서약서(OOO), 주민등록등본(2010년 7월경 발급), 사직원(OOO.), 급여 수령 확인서(OOO) 및 퇴직급여 수령 확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차용증 및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까지 자금을 수령한 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공문(2016.3.11.)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6.29. 및 2016.7.29. 대표이사 OOO 이름으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임원의 퇴직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OOO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OOO의 가족 외에 OOO의 OOO 이사가 포함되어 있고, OOO 이사의 퇴직공로금에 쟁점가지급금을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사소한 흠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퇴직공로금 지급 경위’ 자료에 따르면, 쟁점퇴직공로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하여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직원 OOO 등의 인건비로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점, 이사 OOO는 쟁점가지급금을 OOO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OOO 등을 채용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인건비를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3.11.19.부터 2014.4.1.까지 OOO원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될 뿐, 해당 금액이 OOO의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OOO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방세가 고지된 후에 이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각 목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