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액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세액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OOO의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 납부 영수증, 3개의 OOO계좌OOO 입출금 거래내역, 납세사실증명서 등과 함께 그 납부 내역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010.5.31.자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 내역 제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기후 금액인 OOO원을 납부한 국세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012.1.10.자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 내역 제출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납기후 금액인 OOO원이 계좌이체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계좌는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할 당시인 2007.6.28.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계좌로서, 동 계좌에는 OOO의 실제사업자이자 명의차용인인 OOO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인 2010.3.8.부터 2011.4.1.까지 OOO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입출금한 내역도 다수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 역시 OOO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 통장 거래내역 사본, OOO의 차명계좌로 조사된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012.1.10.자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 내역 제출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납기후 금액인 OOO원이 계좌이체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입출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 역시 OOO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액 중 OOO원은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에 다른 계좌와 거래 내역이 나타나는 등 해당 계좌 역시 차명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출된 계좌 거래내역으로 청구인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세액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조심 2015중3309, 2015.8.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의 부과(환수)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