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부 납부금액은 부가가치세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015 선고일 2017.11.08

청구인이 세액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1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일부 매출 및 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2012.4.6.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는 2010.12.27. 신설되어 2010년 제1기 ~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OOO의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OOO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OOO.
  • 라. OOO장은 OOO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거래가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6. 단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종전 OOO의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의 부과(환수)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실제사업자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OOO 기각 결정OOO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15.12.1.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지 절차의 하자(납세고지서상 처분사유 기재 불명확)를 이유로 2017.1.17. 원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OOO.
  • 바.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7.1.2. 납세고지서 기재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의 부과(환수)를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OOO으로 “OOO”의 실제사업자가 OOO로 확정되었으므로 2010.1.28. 이후 “OOO”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취소하고 OOO 명의로 과세하여야 하고, 이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 대한 환급세액은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바, OOO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액 중 실제사업자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에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사업자인 OOO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한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일부 본인 부담으로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에서도 실제사업자인 OOO와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최초 신고‧납부시 자신도 일부 세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고지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 납부 영수증, 3개의 OOO계좌OOO 입출금 거래내역, 납세사실증명서 등과 함께 그 납부 내역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010.5.31.자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 내역 제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기후 금액인 OOO원을 납부한 국세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012.1.10.자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 내역 제출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납기후 금액인 OOO원이 계좌이체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계좌는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할 당시인 2007.6.28.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계좌로서, 동 계좌에는 OOO의 실제사업자이자 명의차용인인 OOO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인 2010.3.8.부터 2011.4.1.까지 OOO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입출금한 내역도 다수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 역시 OOO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 통장 거래내역 사본, OOO의 차명계좌로 조사된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012.1.10.자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 내역 제출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납기후 금액인 OOO원이 계좌이체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입출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 역시 OOO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액 중 OOO원은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에 다른 계좌와 거래 내역이 나타나는 등 해당 계좌 역시 차명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출된 계좌 거래내역으로 청구인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세액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조심 2015중3309, 2015.8.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의 부과(환수)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