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000 선고일 2017.11.0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고,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를 아무런 대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사업장소재지: OOO, 업종: 제조/목재가공, 개업일자: 2012.11.30., 계속사 업자,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3.3.22.부터 2015.12.7.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목공기계를 OOO에 수출하면서 신고누락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6.12.20.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9년 쟁점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OOO에 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달청 및 교육청의 물품계약, 현장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고 있다. (나) 주식회사 OOO은 2010년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위 회사는 법원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회사 부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인 OOO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지인(OOO)의 이름을 빌려 2012년 11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 3월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부장이던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회사에 재직하였던 관계로 OOO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으로 인한 각종 세제상 부담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 OOO에게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구하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OOO의 처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를 대여하여 준 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3년 3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청구인 30%, OOO의 아들인 OOO이 25%, OOO의 처남인 OOO이 각 25%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5년 12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양도하는 등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주는 OOO의 배우자, 자녀, 처남, 지인 등 OOO의 친인척과 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OOO은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위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운영은 OOO 본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대외적 처분문서에는 OOO이 쟁점법인을 대표하여 대표자로서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전무이사인 OOO가 2015.9.4. 위 회사와 쟁점법인 간의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OOO법원에 제출한 증인진술서 및 쟁점법인의 여신심사를 위하여 OOO은행이 쟁점법인에 관하여 작성한 사업성검토서에는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내부보고문서인 대체결의서, 자금일보 등의 대표이사 결재란 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은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쟁점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아들인 OOO의 급여로 책정하여 매달 고액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왔는데, 같은 기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의 급여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동종업종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될 경우 책임지게 될 각종 세제상 부담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서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합의 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므로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이전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설령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회피를 합법 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대표이사 변경사항은 아래 <표1>․<표2>과 같으며, 쟁점법인의 현 대표자 OOO은 OOO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표2>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경사항 (나)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변동내역은 아래 <표3~5>와 같다. <표3> 사업자등록신청(2012.12.7.)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주현황 <표4>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 <표5> 2015사업연도 주주현황 (다) OOO 및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OOO의 사업내역 <표7> 청구인의 사업내역 (라) OOO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OOO의 근로소득내역 <표9>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마) OOO의 아들 OOO은 쟁점법인에서 바닥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에 입사하였으며 2015년까지 수령한 총급여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총급여액 (바) 심판청구일 현재 OOO의 국세체납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의 국세체납내역

(2)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OOO이고 자신은 단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 당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며, 2015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의 처 OOO에게 2015.12.7.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여 준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 금원의 대여금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OOO의 배우자, 자녀, 처남, 지인 등 OOO의 친인척과 지인들로만 구성되었다. (나) OOO은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운영자는 OOO 본인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운영은 OOO 본인이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12> OOO의 사실확인서 (다) OOO와의 영업계약서(SALES CONTRACT), OOO과의 공사대금직불합의서, OOO에 송부한 기계설비 공사비 지급 확약서, OOO에 송부한 LED 공사대금 결제확인서, OOO 주식회사에 송부한 각서, OOO에 송부한 공문, 감사보고서(Audit Report), OOO 대표 OOO와 체결한 ‘OOO 물품공급 계약서 등 쟁점법인의 대외적 처분문서에 위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은 2014년 기존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장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OOO은행에 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해당 금융기관은 아래 <표13>과 같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출의 적정성을 분석한 사업성 검토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검토서에도 쟁점법인의 실제경영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3> OOO은행 OOO 사업성 검토서 (마)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전무이사인 OOO는 2015.9.4. 위 회사와 쟁점법인 간의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OOO법원에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첨부한 증인진술서 제3항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을 실제 체결한 OOO의 대리인은 동 회사 법인등기부상 전 대표이사 OOO씨가 틀림없으며, OOO씨는 OOO의 실질적인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틀림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자금일보의 결재란 기재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내부보고문서인 대체결의서, 자금일보 등의 대표이사 결재란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여 왔는바, OOO은 회사의 대외적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내적 업무에 관하여도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사)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쟁점기간 동안 총급여액을 보면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비하여, 같은 기간 OOO은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쟁점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아들인 OOO의 급여로 책정하여 매달 고액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왔는바, OOO의 총급여액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으로 나타나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의 급여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추가증빙으로 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로서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OOO법원 약식명령 등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 9935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고,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를 아무런 대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극적 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어 이 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보아 국세체납 중인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