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93 선고일 2017.11.20

청구인은 당초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고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부터 ‘OOO’라는 상호로 도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원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6.22. 및 2016.7.2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7.2.7.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 경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6중3813, 2017.2.7.).
  • 라. 한편, OOO세무서장은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OOO”라 한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기간별로 위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과 OOO로 인한 환산매출액 중 큰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입누락액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7.5.16.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8.7.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7.5.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8.8. OOO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심판청구서 원본을 조세심판원으로 우편발송하여 다음 날인 2017.8.9. 원본이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인터넷 사건조회상으로도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17.8.8.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는 차명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리 결과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매출누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조심 2015중3645, 2017.5.22., 이하 “쟁점심판례”라 한다)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이 행하는 통상의 재조사 결정례를 살펴보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와 같이 재조사에 관한 언급을 주문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쟁점심판례의 주문 및 내용에서는 재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재조사 결정의 경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인용 후 나머지 기각의 주문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쟁점심판례의 경우 차감된 매출누락금액에 따른 경정 결정에 더하여 나머지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아니라 OOO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감액경정함과 동시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심판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OOO에 대한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이상, 이는 관계 행정청인 처분청을 기속하고, 처분청은 쟁점심판례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차명계좌입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7.5.16.이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17.8.21.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심판례는 재조사 결정으로 OOO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로 입금한 금액은 전액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세심판원은 앞서 2017.2.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다투는 심판청구(조심 2016중3813)에서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과세기간별로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과 OOO에 대한 환산매출액 중 큰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입누락액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② 거래상대방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7.5.16.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는 자료를 파생한 후, 2016년 7월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22.64%)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매입대금이 아니라 OOO에 대한 수출을 대행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2.7. 우리 원은 “수출신고필증에는 OOO에 직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그 수출을 대행하고 OOO로부터 관련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인 OOO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검토를 위한 자료를 파생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과 위 OOO로 인한 환산매출액(2016년 7월 기과세분) 중 큰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입누락액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 자료처리 검토조서(2017년 4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심판례의 주문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7.8.9. 조세심판결정 통지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쟁점심판례가 재조사결정인지 인용결정인지를 질의하였고, 우리 원은 2017.8.9.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재조사하라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회신에 따라 OOO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카드매출대금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는 OOO원, 매출발생 후 제품부족 및 하자발생으로 매출취소되어 거래처로 출금확인되는 OOO원, OOO로 입금되는 금액 중 차입금이라고 소명하고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금액과 법원 예치금 반환 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중 감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심판례의 주문, 결론 등이 통상의 재조사 결정례와 다르고, 쟁점심판례는 심판결정서의 사실관계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입금받는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결정서 제10면), OOO가 OOO와 약 OOO원 상당의 수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결정서 제12면) 쟁점심판례의 결정이 일부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7.5.16.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심판례에 구체적인 경정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심판례의 주문 및 판단부분에 수출면장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처분청의 조세심판결정 통지에 대한 확인요청에 우리 원이 2017.8.9.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OOO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과 관련하여 추가로 감액될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6년 당초 OOO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고,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2.7.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