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90 선고일 2017.11.15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시한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알선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011년 중 OOO”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 자유직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지출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청구인 등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7.5.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사무실을 두고 팀원을 구성하여 OOO 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OOO로부터 대출금액의 5% 상당액을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중 실제 OOO 업무를 담당한 팀원에게 동 수수료의 70% 상당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외에도 팀원들에게 식사 및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바, 동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 당시 작성한 장부 등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필요경비 발생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해당 경비의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출 상대방을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계좌이체 상대방 외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7.3.20. 경비 지출의 거래상대방, 참석자, 사용목적 등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OOO원이 거래처수수료, 팀원 프로모션(대출실행 독려), 인건비(알바비) 명목으로 지출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4개 신용카드OOO원이 팀원들과의 식사, 교통비(주유비 포함), 접대비,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필요경비는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계좌이체내역 중 거래처 수수료(대출소개료) 지급, 팀원 프로모션 및 아르바이트 지급 건 등의 경비 성격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 또는 메모 등 어떠한 종류의 증거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관련 경비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5.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OOO 알선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업무를 담당한 팀원들에게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70% 상당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며 팀원 명단(18명)과 전화번호(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미제출)를 제출하였으나, 팀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 계좌번호 미기재)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팀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OOO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며 본인의 4개 신용카드OOO 사용내역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각 사용내역 건별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제시하였고, 주로 음식점(팀원들과 식사대라고 소명), 주유비, 택시비, 모바일 자동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을 제시하며 OOO 알선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시한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여 팀원들과 함께 대출알선 업무를 영위하였다고 하면서도 동 사무실 임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OOO 알선 팀원 명단을 제시하였으나, 동 팀원들이 실제 대출알선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식사비, 교통비, 모바일 자동납부 등으로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카드사용내역상 지출 사실만으로는 OOO 알선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