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72 선고일 2017.11.21

청구법인은 동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2014∼2015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OOO과 같이 이자율을 선택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를 3년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므로 2014~2015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임의 변경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과소계상 하였다고 보아 2014~2015사업연도의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2017.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개정의 취지는 종전 규정에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으며, 당시 개정으로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왕에 특수관계자의 차입약정기한이 지난 2010년 귀속분도 종전 세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전부터 계속하여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소급하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2) 2015.3.23. 국세청 법인세 상담(인터넷상담)에 따르면 2009년도에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신고한 경우라면 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4년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받았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호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기간을 “3년 이상”이 아닌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므로 의무적용기간 3년이 지난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새로이 3년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부터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4~2015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2014~2015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칙(2010.12.30. 제225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1조【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7.2.28. 시행령 개정전에는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적용하는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07.2.28. 시행령 개정 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적용하는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09.2.4. 시행령 개정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한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2010.12.30. 시행령 개정 시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의 선택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및 제11조는, 쟁점규정의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개정시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의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시행령이 시행된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바,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할 시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2013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즉,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