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71 선고일 2017.11.08

청구인들과 oooo 등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감자에 참여한 주주 중 ooo는 청구인들과 형제 또는 배우자의 형제 관계이 있는 점, 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수익가치를 2사업연도의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과 OOO이라 한다)가 주요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누적결손이 발생하자 지분참 여중인 OOO이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자 지분철수를 결정하고 유상감자를 요구함에 따라 2014.7.1. 자본감소 목적의 감자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감자절차를 완료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17.∼ 2017.3.31. 기간 동안 청구인 들에 대한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OOO 등에게 지급한 감자대가(1주당 OOO원)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아래와 같이 잔여주주인 청구인들이 시가와 감자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5.17. 청구인들에게 2014.7.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불균등감자의 경우 감자한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있고, 이때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기타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고 규정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이루어진 대법원 판례들이 형성한 법원의 해석을 입법화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 등), 이는 일반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판결).

(2) 청구외법인은 관계회사이며 최대주주인 OOO의 요구를 수용하여 임의소각에 의한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가치평가를 위하여 OOO이 선정한 OOO의 평가를 거쳤으며, 동 회계법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본질가치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관과 평가의 목적 및 방법 의뢰주체 등 모든 면에서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조사청은 OOO이 평가한 가액에 대해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식평가액 OOO원과 OOO의 평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감자를 위한 소각액 OOO원과의 차액 즉 1주당 OOO원을 증여이익(저가 감자)으로 보았으나, 시가란 그 가액 결정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신뢰성을 전제한다고 볼 때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감자대가는 이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가) OOO에 평가를 의뢰한 주체는 지분철수를 결정한 법인주주로서 OOO 주식회사가 지배하는 상장회사인 OOO이다. OOO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합리적인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엄격한 내부통제구조에 의해 감시와 견제를 받아 경영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소수의 경영진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OOO의 수많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종업원등)가 회사의 이익에 극히 민감하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는 있으나, 조사청의 주장처럼 적정가격(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지분을 매각하여 회사가 손해를 볼 이유는 결코 없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그러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그 회사의 경영진은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OOO의 경영진이 배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들을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기존주주들에게 증여이익을 부여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데도 조사청이 이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저가 감자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만약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감자대가를 받고 주식소각에 응하였다면 법인주주인 OOO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경영진은 배임의 형사처벌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감자를 요구한 OOO은 공신력있고 객관적인 OOO에 투자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감자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상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감자를 실시한 것이고, 감자를 요구받은 청구외법인은 사실 경제적 형편상 당장 감자를 할 수 있는 자금도 확보하지 못했으나 우월한 지위에 있는 법인주주인 OOO의 일방적인 감자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고육책으로 회사의 주요자산인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감자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주주인 OOO이나 청구외법인 그리고 잔여주주들 간에 계약은 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관계로서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거래관계가 존재할 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의도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은 OOO의 평가에 대하여 그 근거와 그 추정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가장 합리성을 가진 객관적인 평가방법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증권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익가치의 평가에 있어 향후 2개년도의 미래 추정이익을 산출하여 미래손익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미래의 추정매출이 실제와 달리 과대평가되어 그 합리성이 의문시된다고 하면서 그 결과 이 주식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첫째, 추정이란 그 본질상 실제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와 추정치에 괴리가 있음을 이유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둘째, 조사청은 그 괴리가 향후에 이루어지는 매출추정액이 실제보다 과다하여 그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과 논지에 따르면 실제 주식가치는 OOO의 평가액(OOO원)보다 더 낮은 가격이 산출되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실제 주식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한 것이 되어, 조사청의 과세근거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소각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이어서 그 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않게 될 것이다(즉 증여자와 수증자가 바뀌게 되고 현저한 이익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통상적으로 감자의 경우 감자를 요구하는 주주는 고가의 대가를 받으려 할 것이고, 더구나 압도적 우위의 입장에 있는 OOO이 실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감자대가를 요구하여 그 결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인 등에게 증여의 이익을 부여해 줄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조사청의 의견처럼 이를 의도적으로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며, 다시 말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는 시가로 보는 평가액에 있어 감자주주인 OOO이 그 평가를 의뢰한 OOO이 평가한 주식가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인가 아니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가 실제적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합리적인 주식가치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도 할 것이다. 만약 OOO이 감자대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청구외법인에 감자대가를 요구하였다면 가격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을 것임은 명확하고, 그 재원마련도 어려웠을 것이다. (다) 증여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며, 그 시가가 없거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재산평가에 있어서 시가평가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차선책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규정의 취지를 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거래가 가액이나 동기 그 거래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이상한 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시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부당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 19465 판결)고 판시하여 이는 과거원가와 같은 완벽한 자료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정도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OOO의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그 가액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주식가치의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가능한 모든 자료를 평가기관에 제공하였으며 평가기관인 OOO은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식평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에 어떠한 비정상적인 의도나 부적절한 평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가치평가가 가져올 민형사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하든 잘못된 부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구체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주주인 OOO은 상장회사로서 정기적으로 분기, 반기 및 년차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고, 2014.6.30.자 반기보고서상 피투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누적된 손실로 인해 OOO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연결손익(당회사는 OOO의 지분법적용대상 투자지분증권임)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자산의 기존평가액 OOO원에서 당시평가액 OOO원의 손상차손을 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197,999주)이다. 지분법이란 대상투자주식의 가치를 매 결산기간마다 평가하여 이를 지분법투자주식이란 계정과목에 보유지분비율만큼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피투자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가 투자기업의 손익과 재무상태에 즉시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고, 따라서 이 평가액이 가장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감자대가를 받고 주식소각에 응한 주주는 OOO등 3인의 주주가 더 존재하는데 이들은 잔여주주인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은 회사의 감자결정에 따라 주당 OOO원의 감자대가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용하였다. 그렇다면 이 가격은 증여기준일인 감자결의일(2014.7.1.)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사례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감자한 주주와 증여의제대상인 잔여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가) 상증세법상 OOO 및 그 기업집단과 잔여주주인 청구인들과의 관계는 사용인의 관계로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 이들 간에는 사회통념상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다. 감자를 요구하는 OOO 및 그 기업집단과 청구외법인의 관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되고 청구인들이 피지배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이 되므로 이 점에서 양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자대주주인 OOO은 연혁적으로 보거나 실질적인 운영행태에 있어서나 청구외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도 아니며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회피하여 증여의 이익을 받아야 할 특수한 관계는 결코 아니며, 그러한 이유도 없고 그러한 경제적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상호 간에 대립되는 경제행위의 당사자로서 합리적 경제행위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일 뿐이다. (나)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등의 규정을 두어 이를 특별히 규제하는 근거는 이들 관계가 특수하여 통상적인 일반인들 간의 거래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한 이상한 법형식을 취하는 행위나 거래를 부인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통하여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부담의 형평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인바, 이 건 청구외법인의 유상감자행위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행위이며, 이와 관련한 특수관계인에 관한 세법상의 규정은 그 취지와 어긋나고 통상적인 사회통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각 13.2%, 29.99% 및 10.01%인 대주주로 청구외법인이 2014.7.1. 실시한 자본 감소 목적의 감자과정 에서 보유지분을 전부 매각함으로써 감자 에 참여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에게 불 균등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였다.

(2) OOO이 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를 보면, 자산가치인 1주당 평가액 OOO원은 상증세법상 평가 액과 동일하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는바, 주당 추정이익 산정시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청구외법인 의 직전 3개년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연도별 매출증가율 및 평균 증가율을 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였으며, 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상 신제품 관련 매출액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2014년 이후 매출액은 2014년 추정치액 대비 물가상승비율로 상승함을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액을 추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사업계획서상 매출증대 방안은 OOO 부문의 매출을 증대하는 전략으로, 과거 3년 평균 OOO 매출액OOO에 2014년 추정 매출 증가액 OOO원인바, 주식평가서상 2014년 전자용 강화유리 추정매출액 OOO원의 차이가 있고, 2015년 또한 OOO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은 해당 법인을 둘러싼 회계환경의 변화가능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추정매출액의 산정근거 만큼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해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은 아무런 근거없이 산출된 추정매출액을 임의로 감경하는 방식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회계법인이 제출한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그 가액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OOO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로 이 두 법인 간의 주식매매 거래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OOO 및 그 기업집단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들로 OOO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인임이 명백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자주식의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7.1. 청구외법인이 OOO(13.2%)의 소유주식을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OOO 등에게 지급한 감자대가(1주당 OOO원)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 고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 3년 연속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잔여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아래와 같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감자 전과 감자 후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3) OOO이 의뢰하여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투자주식)에 대해 2014.4.30. 평가한 투자주식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외법인 은 감자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 법상 평가 액이 아닌 주주인 OOO이 회계법인에 평가 의뢰 한 가액 을 기준으로 1주당 OOO원에 감자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나 사원이 주당 평가액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에 있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특정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자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OOO 등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감자에 참여한 주주 중 OOO는 청구인들과 형제 또는 배우자의 형제 관계에 있는 점, OOO의 주식평가액은 수익가치를 2사업연도의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등이 소유한 감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잔여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