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8.5%, 100%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8.5%, 100%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폐 PCB(인쇄회로기판)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자원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15년부터 동박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쟁점거래처는 2015.8.24.~2015.12.9. 기간 동안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동박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량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제시한 증빙에 나타나는 동박의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라) 강OOO의 운송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5.4.28. 쟁점거래처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8.5%, 100%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