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68 선고일 2018.03.19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8.5%, 100%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6.20. 개업하여 폐금속 수집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8.4. OOO에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지점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 중이며, 쟁점사업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5.2.5. 공급가액 OOO원, 2015.4.29.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12월에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자료상 행위자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원활한 원자재 공급을 위해 마진이 거의 없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박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용차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하였으며 이는 운송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입시 물품의 중량과 최종 납품시 중량의 차이는 있으나 운반과정에서 자연감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관련 대금지급 내용 및 물품의 유통과정, 운송사업자의 확인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없으면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가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당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매입자 납부계좌, 납세증명서), 야적장 현장과 임대계약서 및 대표자 신분까지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인 OOO자원으로부터 전체 매입의 98.5%를 매입하였으나, OOO자원은 매입액이 전무한 상태로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어 명의대표자와 실제 대표자 모두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의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는 매출 대금이 쟁점거래처의 전용계좌로 이체되면 매입․매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고액의 금액이 계속적으로 입금 및 지급되며, 이를 통해 OOO자원(폭탄업체)의 구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즉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OOO자원 대표자의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하여 입금액 전액을 현금 인출하는 등 금융 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조작에 사용된 계좌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당해 1월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임에도 거래기간 중 2015년 4월 13일에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주식회사 OOO 매입 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박을 납품받았던 사실로 보아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폐 PCB(인쇄회로기판)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자원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15년부터 동박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쟁점거래처는 2015.8.24.~2015.12.9. 기간 동안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동박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량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제시한 증빙에 나타나는 동박의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라) 강OOO의 운송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5.4.28. 쟁점거래처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8.5%, 100%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