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내용은 붙음과 같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음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증법 제35조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있고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 담합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목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바,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양도가액의 결정은 2012년말 기준으로 하여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영업권 프리미업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말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흐름법에 의한 주식평가내역에 의하면 미래수익가치에 있어 매출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매출총이익률이 2012사업연도 수준인 20.41%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 계약일 이후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세후)은 2013사업연도는 당기순손실 OOO원, 2014사업연도는 당기순이익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현금흐름법에 근거한 주식평가는 객관성이 없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증법상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고 소득세법상 시가는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잔금청산일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쟁점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양도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을 매매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중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중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2012사업연도말 기준으로는 주당 OOO원,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는 주당 OOO원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과세예고통지내역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7.1.20. 청구인에게 2015.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년 4월경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양수도계약서(2012.8.30.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8.30. OOO에게 쟁점주식 27,000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바, 잔금일(잔금 OOO원)은 2015년 2월말로, 특약사항을 보면 “주당 양도가액은 2012년말 기준일로 하여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영업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주식평가 및 양도가액 결정내역을 보면 OOO이 ① 2012년말 순자산가치를 OOO원, ② 미래수익가치(세후당기순이익)를 OOO원, ③ 영업권프리미엄 OOO원에 협의에 따른 합의액 OOO원을 차감한 최종 양도가액(협상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OOO이 2012년말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기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가치를 가산하고 타인자본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에 주식인수비율 45% 반영한 자기자본가치임)한 쟁점주식 평가금액은 OOO이고, 평가를 위한 기본가정(Basic Assumtions)을 보면 “5년차 매출액까지는 매년 매출액이 전년 매출액 대비 10%씩 증가하여 2010년 및 2011년 매출액 수준인 OOO원을 회복하고 이후부터는 4%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이 20년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10~2012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출총이익은 OOO원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총이익률은 18.9%, 13.2%, 20.4% 수준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비특수관계자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을 이유가 없고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양도자산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동 차액 중 3억원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동 주식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OOO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OOO과 비특수관계이므로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을 이유가 없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협의과정을 증명할만한 증빙(업무수첩, 일자별 협의내용 등)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나 과거 3개 사업연도(2010~2012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특별한 근거없이 5년차 매출액까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2010~2012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18.9%, 13.2%, 20.4% 수준으로 평균매출총이익률은 17.5%임에도 2012년 매출총이익률이 2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각각 가정하여 과거 매출액 등의 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양도가액의 결정은 2012년말 기준으로 하여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영업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평가기준일은 2012년말이라 주장하나,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의 양도일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을 양도일로 주장하나 동 계약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잔금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