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52 선고일 2017.12.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4년부터 2016.10.31.까지 OOO의 세금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이후 과세관청OOO의 무납부고지에도 불구하고 OOO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OOO의 재산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되지 않자, 처분청은 OOO의 대주주(지분율 60%)인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12.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OOO을 다음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에 소재한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빌딩의 관리사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로서, 당시 친하게 지내던 OOO의 성실성을 믿고 같은 건물 OOO를 임대해주며 그의 사업수행을 응원하였을 뿐, 처음부터 OOO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자체가 없었다.

(2) OOO와 OOO(청구인은 OOO이 누구인지 몰랐음, 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함께 경호업 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이를 거절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OOO 등의 간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인감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 즉시 반환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법인 설립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해 항의하며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위한 필요서류에 날인하여 실제 사임 등기까지 이행이 된 것으로 들었는바, 청구인은 OOO과의 관계는 그로써 모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도 청구인이 법인 설립 후 불과 2개월만에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만약 청구인이 과점주주 등재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5~6년간 배당, 월급, 기타 수익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도 없이 책임과 위험만을 감수할 리 없다는 점은 경험칙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OOO의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은 정관․창립총회 의사록․주주명부 작성, 주금납입, 법인등기, 경호업 관련 사업 수행, 법인인감 관리 등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 수익금 등 어떠한 명목의 수익도 수령하지 않았음은 법인통장 및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OOO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 같은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규정(“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의 규정(“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 그리고 차명주주에 불과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의 부당함을 설시한 판례(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782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등에게 인감을 교부하였을 뿐,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등재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락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등재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등재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표이사 등재 사실 인지 후 바로 사임을 요구하였으며, 단지 과점주주 등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과 무관한 OOO의 세금 문제만 바로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OOO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위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OOO의 실질사업자인 OOO은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법인 설립․운영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입장을 바꿔 해당 내용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의 실제 운영자를 지목하여 관련 경위를 소명하고 이들의 탈세의혹(무자료 거래 등)까지 신고한 이상 처분청은 최소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OOO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은 OOO 세무대리인과의 대화내용(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다) 어떤 자가 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은 그가 주금납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또는 배당 등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60%의 주식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했고, 동 주식의 주금 납부 주체는 OOO 등이며, 청 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관련 배당이나 이익을 수취한 사실도 없음이 국세청 자료 및 OOO의 계좌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OOO 설립이전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 중인바, 상근직 근무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OOO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사태를 파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OOO의 자료와 관련하여 OOO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의심 사실 등에 대해 세무조사 요청 및 협조의사까지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로서 OOO의 법인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감사이자 주주인 OOO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OOO에서 재직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국세청 통합전산망)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은 개업일 이후 모든 주주에게 배당한 적이 없음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등의 부탁으로 사무실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심판청구 서에 밝히고 있고, OOO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그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다고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하였는바, 그 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인을 OOO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OOO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은 OOO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입장이나, OOO은 무재산자로서 자신의 책임부담이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보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은 법인등록 후 3개월간 OOO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주식 60%를 취득한 사실이 법인 등 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경호, 행사도우미 및 진행요원 파견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0.12.13.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상 2010.11.30. 설립 등기)되었고, 신고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 등록면담점검부․법인정관․주주명부․주식배정표․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세무대리인신분증사본 등이 처분청에 제출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표2>,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1.2.25.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OOO의 주주는 설립 이후 2016.12.5. OOO이 해산등기될 때까지 변동이 없고, 주주인 청구인과 OOO가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이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은 허락하였지만”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처분청 담당자가 주주 등재 허락 경위에 대한 보정을 요구(2017.4.5.)하자, 2017.4.17. “명의도용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가 되었으며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보정하였다. 또한, 처분청 담당자는 2017.4.12.~2017.4.13.에 OOO의 세무대리인과 통화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확인서 형태로 제출(2017.4.14.)받았는바, 확인서 중 청구주장과 다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마)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OOO 등에 대해 명의도용의 혐의로 고소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서 관리소장(상근직)으로 2006.7.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OOO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직위: 대표)에게 200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OOO원 이상의 급여가 발생(통장 내역상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대표급여 등의 적요로 매월 200만원~300만원 수준의 금액이 이체)하였고, OOO(직위: 관리 부장 및 사무장)에게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0월(2013.10.10. 퇴사)까지 OOO원의 급여가 발생하였으며, 위 확인서 제출자 OOO들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국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OOO는 면세사업자 단체로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06.8.22.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9.3.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사업장현황 신고 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OOO의 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은 3개월간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OOO의 주식 60%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당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OOO 등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주 등재가 명의도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후 본인이 명의도용에 의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즉시 사임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관련 배당이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다른 조직OOO에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OOO의 실제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