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44 선고일 2017.12.05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할인 전 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할인 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OOO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일부 고객에 무상으로 제공한 후, 쟁점시설의 할인 전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원(이하 “할 인 전 가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접대비를 포함 한 OOO원에서법인세법제25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한도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소 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할인 전 가액에서 리조트 카드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할인 후 가액”이라 한다) 을 쟁점시설 무상제공에 따른 접대비로 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한 후, 2017.3.21.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은 2017.5.18.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이 현금 이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 불특정 다수와 계속 거래한 가격을 접대비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서 자산으로 제공한 접대비의 가액은 같은 영 제37조 제1항(기부금)을 준용하여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한다고 하 고 있고, 이 때 시가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로 서 (국세청 서면법인-21066, 2015.5.26., 법인-135, 2014.3.27. 등 같은 뜻
  • 임)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인 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다수의 판 례(대법 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외)에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 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시가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고객 대부분은 할인을 적용받아 쟁점시설을 이용하므로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은 할인 후의 금액인바, 실제로 2011년도 한 해 동안 쟁점시설을 유료로 이용한 고객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실제 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 고, 이처럼 할인 후 가액이 불특정 다수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형성된 금액이므로 할인 후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야 하며, 특히 리조트 카드는 신용카드나 주주, 지역주민 등 일정의 요건을 요 구하고 있는 할인방법에 비해 모든 고객이 자유롭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발급과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가액이 제3자와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점의 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이 불특정 다수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임이 분명하므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는 할인 전 요금을 공고하고 있고, 할인가격은 청구법인이 공시한 가격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주주할인, 리조트 카드 소지자 등 조건부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로서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 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 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 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시설의 무상제공과 관련한 접대비 가액은 할인 전 가액OOO으로 산정하였고, 그 외 접대비 OOO원을 합한 OOO원을 접대비로 하여 한도액 OOO원을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쟁점시설의 무상 제공 가액을 당초 신고가액(할인 전 가액)이 아닌 리조트 카드 할인 율 적용 후의 가액OOO으로 하여 접대비 합계액 OOO를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한도초과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감소된 손금불산입액 상당의 법인세 OOO원을 환급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5.18. 작성한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홈페이지에 공시된 이용요금이 아닌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고, 이 가격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는 정상적인 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할인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할인된 가격은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주주할인, 리조트 카드 소지자 등의 조건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이 감해지는 경정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홈페이지OOO에 공시한 이용요금 및 할인요금 등의 내역을 보면, OOO 등 시설 외에도 OOO 정상요금이 객실 면적별로 OOO원에서 OOO원까지 공시되어 있고, OOO의 경우 네 가지 객실의 면적별로 OOO원에서 OOO원까지의 정상요금이 공시되어 있으며, 할인안내 화면에는 OOO 등 쟁점시설별로 지역주민․국가유공자, 주주, 리조트 카드 소지자, 제휴 신용카드 소지자 등에게 10%에서 70%까지의 요금할인을 비수기․성수기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이용고객 대부분이 할인을 적용받았으므로 쟁점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은 할인 후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1>의 2011년도 쟁점시설 할인 현황표와 <표2>의 리조트 카드 할인율 내역표, <표3>의 신용카드 할인율 내역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1> 쟁점시설 할인 현황OOO 등 제외) (단위: 건, %) <표2> 리조트카드 할인율 내역표(2011.1.1.~2011.3.31. 기간 적용) <표3> 신용카드 할인율 내역표

(6) 청구법인의 기타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의 대부분이 할인을 적용받아 쟁점시설을 이용하므로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은 할인 후의 금액이고, 쟁점시설 이용 시 할인을 받는 방법은 고객이 직원, 주주 및 지역주민인 경우 또는 리조트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조트 카드를 제외한 방법으로 할인을 받으려면 고객이 직원, 주주 및 지역주민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거나 할인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보유해야 하나, 리조트 카드는 발급 및 사용 시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별도 가입비가 없으며, 약관 및 홈페이지 공시내용과 같이 고객이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여 여타 다른 할인방법에 비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므로 리조트 카드 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이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리조트 카드 약관 및 리조트 카드 발급대상이 설명된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게시글 출력화면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처리한 공고가격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 일방의 호가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청구법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최초로 제시한 가격일 뿐 실제 해당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종 할인정책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거래하고 있으며, 공고가격으로 거래한 고객은 극소수OOO에 불과하여 상관행이나 정상 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유사 심 판례(조심 2016서838, 2017.7.10. 참조)에서도 광고선전물품(간주공급분)의 시가 산정에 있어 각종 할인정책의 적용없이 단순히 가격표 상의 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 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격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주주, 리조트 카드 소지 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리조트 카드 발급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입비와 연회비 등은 없으나 가입즉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특정인으로 지위가 전환되는 점, 점유비율이 낮 다 하더라도 할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할인 전 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시가판단의 문제가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한 특정의 일부 고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등에서 할인 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