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총판,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3940 선고일 2017.11.07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서 “OOO대리점” 이라는 상호로 기타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본사는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들로부터 쟁점기기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임대료․이용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사용하게 하였고, 구매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수수료 등(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후 쟁점거래 등은 별도로 용역 등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신고․납부한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5.24. 거부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사, 청구인(총판 또는 대리점), 판매원(FC) 및 구매자(투자자)들의 거래형태는 총판과 대리점이 투자를 유치하여 총판이나 대리점이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투자자)가 본사에 송금을 하면, 본사는 구매자(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중개수당 명목으로 총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총판은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청구인이 구매자(투자자)들에게 쟁점기기의 매매 중개를 하여 판매수당을 받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따른 알선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나, 실제는 쟁점기기 매매 중개가 아닌 실체가 없는, 즉, 재화의 거래로 둔갑한 서류와 자금 유동만 있었을 뿐이었는바, 이러한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OOO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 등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 및 일부 총판․대리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바 있고, 총판․대리점주 및 구매자(투자자)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환급받은 세액을 총판․대리점주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사와의 거래는 정당한 실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구매자들은 본사로부터 쟁점기기를 구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서에는 상품명, 수량, 단가 및 계약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구매자들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쟁점기기를 본사에 렌탈위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관리 수익금에 대한 지급조건 등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 판결문OOO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의 물품거래나 가공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선고되었던 것인바, 이러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본사거래에 대한 총판 및 대리점의 중개·알선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없이 투자 후 수당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실적 또한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본사로부터 구매 또는 렌탈한 기기를 설치하여 회원제로 운영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타매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광고비 지출, 전기 사용 및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3) 청구인이 행한 거래는 본사거래에 대한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한 거래이고, 기타거래는 본사거래와 관련이 없는 바, 청구인의 전체거래는 본사거래와 별개의 거래이다. 청구인이 행한 거래는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하는 등 본사에 중개·알선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한 거래로서 자기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위치에서 제공한 독립된 거래인바, 본사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사는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매매하는 계약과 구매자들이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판매점란에 “OOO대리점” 등 관련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사 등으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 대리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렌탈위탁계약서 등을 보면 본사(매도인)가 구매자(매수인)에게 쟁점기기를 매매하고, 구매자는 다시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한 후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대법원 2016.5.12. 선고 OOO 사건의 1심 판결문OOO에는 사기 관련 범죄사실로 “본사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내용에 나타난 본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먼저, 총판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서 총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총판 주변지역 주민에게 그 운동기기를 10분에 OOO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사용하던 동네 주민들에게 OOO원에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본사에 다시 렌탈하면 13개월만에 약 OOO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구매를 권유(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사가 운동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운동기기의 원가는 OOO원에 불과하나, 운동기기를 12개월 운영한 후 13개월이 되는 달에는 기기를 본사가 OOO원에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므로, 투자자는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동안 매월 OOO원씩 지급받고(총 OOO원) 13개월이 되면 다시 OOO원을 지급받게 되어 결국 13개월 만에 OOO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금융업자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행한 거래는 위 규정에 열거된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본사를 대신해서 쟁점기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쟁점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거래(기타거래)는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거래로서,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본사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의 거래인 점, 설령, 본사거래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본사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쟁점거래)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