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집합건축물대장 및 인허가서, 사용승인서 등에 쟁점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집합건축물대장 및 인허가서, 사용승인서 등에 쟁점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오피스 텔”이라 한다)과 층별 3호 및 6호의 공동주택(총 69호)로 건축 허 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판매한 사업자로, 2013년 중 일부는 상가분양 관련 일반사업자(상호 OOO, 건물신축판매업)로 일부는 주택분양 관련 면세사업자(상호 OOO건설, 주택신축판매업)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신문사 등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하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1)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부속토지 904.5㎡에 총 연면적은 7,972,78㎡인 것으로 나타나고, 지하 2층은 계단실․승강기․주차장, 지하 1층~지상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지상 14층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되어 있으며, 2013.4.26. 건축허가를 거쳐 2013.5.15. 착공하였고, 2014.2.24.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OOO)이 2014.7.25. 처분청에 제출한 2014년 제1기 부가가 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과세공급분으로 지상1층 상가분양분 공 급가액 OOO원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 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2.13.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면 주거용건물 건설업 수입금액 OOO원(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분양내역은 <표1>과 같은바, 분양현황표 등에 의하면 지하1 층 및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 및 창고가 소재하고 있고, 지상2층부터 지상14층까지는 공동주택 69세대, 오피스텔 36세대 등 총 105세대의 주거 및 업무시설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4)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4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 36호실을 분양하고도 실질적인 주택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건축설계사(OOO)의 사실확인서(2017.1.19. 작성)에 의하면, 자신이 쟁점건물의 건축설계 및 허가를 신청하였고, 설계 및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각 세대가 동일한 주거의 형태를 가지는 주거용으로 설계의뢰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내부구조는 주방, 방, 거실, 욕실이고 바닥난방을 갖추고 있는 등 설비 및 형태상 주거의 용도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허가당시 오피스텔 난방구획도와 준공당시 주방, 거실, 화장실의 사진, 허가당시 면적표 및 각층의 평면도를 제시하였
(7)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오피스텔 수분양자(408호, 508호, 908호, 1008호)의 거주확인서(2017.7.21. 작성)에 의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난방(바닥)시설, 주방시설, 거실 및 침실, 기타 인테리어 공사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현재도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고, 일부 오피스텔(607호, 709호, 809호, 1007호, 1008호, 1108호)의 도시가스요금청구서에 의하면, 용도가 주택난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부속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및 방화지구로 표시되어 있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매입처별체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면세사업장(OOO건설)분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과세사업장(OOO)분으로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면세사업장분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직접적인 매입내역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장분은 1층 상가의 직접적인 매입내역으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 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는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인허가서, 사용승인서 등에 쟁점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