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23 선고일 2017.11.03

AA조경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관련한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OOO 주식회사(OOO 주식회사에서 2010.8.30. 명칭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7.11.22. 취득한 OOO 임야 48,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5.29. 양도하고, 2009.3.31. 양도가액(OOO원)에서 장부가액(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4.6.23.~2014.8.18.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2.2.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양도가액 중 OOO의 사용인인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원씩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11.30. 폐업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2016.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0.20.부터 2006.12.4.까지 OOO에게 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OOO은 동 금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경매입찰보증금 및 경매잔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OOO의 현금출납장, 매각결정기일통지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가 양도(2008.5.29.)될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OOO의 채권자로서 대여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고, 이는 OOO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아닌 청구인이 단지 투자원금과 그 이자 등을 수령하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내지 7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8.4.2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이에 2008.5.27.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14.2.2.)를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 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6.1.1.부터 석조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1.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5.29. 양도하고, 2009.3.31. 양도가액(OOO원)에서 장부가액(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 고, OOO세무서장은 2014.6.23.~2014.8.18.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2.2.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양도가액 중 OOO의 사용인인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원씩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OOO이 아닌 OOO과 청구인이므로 OOO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2015.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5.20. 기각 결정하였는바, 동 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2008.5.27.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8.4.23. 작성된 매매약정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2008.4.23.과 2008.5.27.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매계약서

2. OOO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는 아래 <표2>, <표3>과 같은바, 2005.3.16. OOO가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6.29.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OOO과 청구인이 2005.12.23.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다시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2007.11.22. 명의수탁자가 주식회사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OOO 주장 쟁점토지 명의신탁 내역 <표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3. OOO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 OOO은 2014.2.18. OOO의 항고를 아래 <표4>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4.6.20.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표4> OOO법원 OOO 결정서

4. OOO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4년 6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자진신고서를 아래 <표5>와 같이 OOO시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시장은 “자진신고를 검토, 조사한 결과, 귀하께서는 쟁점토지를 2005.12.21.~2008.5.29.까지 약 3년에 걸쳐 두 번의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명의신탁등기가 해소된 때인 2008.5.29.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었기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표5> OOO이 OOO시청에 제출한 자진신고서

(2)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OOO이 청구인에게 출력해 준 OOO의 현금출납장(2005.10.20.~2007.7.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이 2005.10.20.부터 2006.12.4.까지 OOO에 입금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2005.10.21. 입금된 OOO원은 OOO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때의 경매입찰보증금으로, 2005.12.21. 입금된 OOO원은 경매잔금 등으로 이용되었다. <표6> 현금출납장 주요내용 (나) 위 <표6>의 현금출납장의 다른 거래내역(2007.5.29. OOO원 출금, 2007.5.31. 급여 OOO원 등)도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2007.5.30. OOO원 입금, 2007.5.31. OOO원 입금 등)과 일치하고, OOO의 직원인 OOO이 자신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한 내역(매월 15일 전후로 OOO 급여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세금납부액, 기장료, 톨게이트 통행료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표6>의 현금출납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대금과 운영비를 대여해 주었기에 양도시에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라) OOO(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2016.2.4.)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에 있어 본인은 3분의 1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매도인인 OOO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운영자인 OOO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데(2008.5.28.자 영수증 첨부), 영수증을 교부할 당시 OOO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청구인에게 그 동안 위 토지의 매수자금 및 회사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많은 자금을 차용(투자)하였는데, 이제 토지를 팔면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원금 및 이익금 등을 갚아야 하니 직원인 청구인에게 회사 대신 지불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2011.12.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점, 청구인이 OOO과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