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922 선고일 2017.11.08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투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평가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9.6.11.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주요업종) 및 금융서비스업(부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6.6.30. 폐업한 법인으로, 2013.3.27. OOO주를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 OOO원)하면서 단독주주인 OOO에게 OOO주를, 주주가 아닌 청구인 등 3인에게 OOO주를 배정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6.4.25.~2016.8.23.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제3자 신주 배정방식으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직접 취득한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OOO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OOO을 차감한 OOO을 청구인이 기존주주인 OOO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7. 청구인에게 2013.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4.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 결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OOO원으로 감액경정됨)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이 2009년도에 금융투자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요업종인 경영컨설팅과 관련한 매출이 2012년에 처음 발생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이 금융투자업자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자본시장법 제32조 에 의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업 등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반법인용 재무제표’를 제출한 점, 청구외법인이 2010년~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요업종을 ‘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년도에도 투자매매업이 아닌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문에 관한 수수료 수입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도 2009년~2015년 중 2010년만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2009년도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는 대표이사들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경영컨설팅 관련 매출이 발생한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유가증권의 매매가 청구외법인의 정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010.4.27. 유가증권 매매가 최초로 발생되어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재산세과-492, 2010.7.7.)으로, 2009년~2012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의 주요업종은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으로 신고되었고 경영컨설팅 용역은 2012년에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었으며, 설령 이자수익 및 유가증권처분손익이 청구외법인의 정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들의 확인서와 같이 유가증권의 최초 매매일인 2010.4.27.부터 평가기준일(2013.3.27.)까지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제6호) 및 ‘주요 업종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제7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3년간 유가증권처분손익 가중평균액과 법인세차감전손익 가중평균액의 비율은 88.5%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요업종이 경영컨설팅ㆍ금융서비스에서 2013.6.28. 연구개발업으로 변경된 후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연구개발업과 관련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같은 항 제7호의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나, 추정이익이 산정된바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일시우발적 사건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경상적인 사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은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2009.6.11. 주요업종을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부업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여 개업한 사실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 및 유가증권 계정과목의 유가증권 매매거래(투자)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실질적인 사업 여부는 형식적인 인가 여부나 재무제표 작성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의 영리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립목적 및 재무제표의 유가증권 매매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개업일 이후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주요업종 매출은 없으나, 급여․복리후생비․임차료․접대비 등 사업활동 결과 지출된 판매관리비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고, 부업종인 금융투자업 관련 유가증권처분손실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0.4.27.에 최초로 유가증권 매매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일시우발적 사건’을 전제로 하나,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시 금융투자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고 2009년~2012년 중 유가증권처분손익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및 재해손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있어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추정이익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며,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한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은 경영컨설팅업, 금융서비스업, 투자관리업, 기업인수자문업, 의약품 기술개발, 유전자관련 기술개발, 화장품 제조 등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시스템(엔티스)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6.11. 개업 당시 주요업종을 경영컨설팅 서비스업(부가가치세 과세업종)으로 하고 부업종을 금융서비스업으로 하였다가, 2010.8.12. 금융서비스업(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을 주요업종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10.11. 주요업종을 경영컨설팅 서비스업(부가가치세 과세업종)으로 다시 변경하여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상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한 기간은 2009.6.11.~2012.10.10.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사업 업종변경 이력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아래 <표2>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6.27.까지 OOO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고자 일시적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한 것이며, 2013.6.28. 연구개발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3.3.27. 이후 OOO가 청구인 등을 영입하여 의약품 연구개발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서에 표기된 청구외법인의 업종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등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자산 현황, 유가증권 매매 관련 신고 내역은 아래 <표3>~<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아래 <표3>의 2010․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매출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며, 아래 <표5>의 유가증권처분손익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주요업종은 경영컨설팅이었으나 설립 초기부터 실적 저조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자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것이고, 주요업종(경영컨설팅)과 관련한 용역매출은 아래 <표4>와 같이 2012년에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2009․2010․2012년에 유가증권처분손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청구외법인의 금융투자업(2009년 부업종, 2010년 주요업종)에서 발생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 요약 <표4>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수입금액 조정명세 <표5> 청구외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관련 신고 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 OOO원을 환급받았고,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매출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소액의 매입신고 외에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2013.12.25. 이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2013.12.26.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각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으며, 청구외법인의 OOO은행계좌OOO에 의하면 2010.4.27. OOO이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대체입금하고, 다음날인 2010.4.28.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6> OOO의 확인서(2016.8.19.자) <표7> OOO의 확인서(2016.7.19.자)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외법인 유가증권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OOO원으로 법인세차감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OOO원에 대한 비율이 88.58%로 나타난다. <표8>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적어도 2009.6.11.~2012.10.10.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를 주요업종 내지 부업종으로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 유가증권손익OOO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사업연도에 매출액으로 계상된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비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최초 거래일을 2010년 4월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타사의 주식 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외법인의 2009․2010․2012년 유가증권거래가 경상 적인 사업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이 달리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투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주요업종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6호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해 보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제7호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 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