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지급금은 AA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AA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BB년 귀속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가지급금은 AA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AA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BB년 귀속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5.1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이 향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상여금 등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2008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8월부터 청구인 등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이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게 되어 청구인은 2009말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는바, 2009년말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OOO의 합계가 쟁점가지급금을 상회하여 사실상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 가목 및 나목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계속적인 영업 등을 위해 청구인이 소지한 자격증이 필요함에 따라 2014년까지 쟁점법인 등기부상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고 있었지만, 청구인은 2009.12.31. 쟁점법인에서 사실상 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2009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9년 이후 과세기간의 매년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누적된 가지급금을 2014년 귀속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9년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미수령 급여 및 퇴직금이 쟁점법인 퇴직당시 가지급금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미지급급여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통상 가지급금 계정은 법인에서 비정상적으로 금전을 외부로 유출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청구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14년 쟁점법인 폐업시까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2009.12.31.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가지급금의 매년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가지급금을 2014년 귀속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0년 타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2009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근거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법인 등기부에 의하면 직권폐업일인 2014.11.26.까지 청구인이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가 있었음에도 소송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09년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2009년 이후 쟁점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상여처분을 계상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상 가지급금적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미수이자의 계상이 없고, 주임종단기채권이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매년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해당 금액을 재차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여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2009.12.3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 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5.5.1. 개업하고, 2014.11.26. 직권폐업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조사청은 가지급금과 미수수익(이자)인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쟁점법인의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국세청전산시스템상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쟁점법인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쟁점법인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적수 OOO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7.4.26. 발급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1. 이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결산서에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급여가 계상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퇴직금 지급결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6.8.1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OOO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8년 7월까지 5개월 동안 월급여 OOO원을 지급받았고, 2008년 8월부터 퇴직월인 2009년 12월까지 월급여 OOO원으로 계산한 청구인의 급여내역과 미지급급여는 아래 <표5>와 같다. (라) 청구인이 계산한 2009년 퇴직금추계액은 OOO원(평균급여)×76개월(근속월수)÷12개월]이다. (마) 2009.8.5. 채권자 OOO이 채무자를 쟁점법인, 제3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법원에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관련명령 사건(사건번호 2009타채OO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2009.8.13.)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에서 쟁점법인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별도 채권압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화면을 제시하였는바, OOO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2009타채OOOOO)은 2009.8.6. 인용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09.8.17.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16.12.13.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2013.3.14. 석간 OOO에 쟁점법인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11.11.25. 쟁점법인 OOO을 수신인으로 하여 공무원 겸직을 금지한 법령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법인 등기이사 사임서를 첨부하여 송부한 내용증명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라며 제14기(2008.1.1.~2008.12.31.)부터 제17기(2011.1.1.~2011.12.31.) 까지의 재무제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제14기 재무제표 주석(16-2.)에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와 관계회사, 임원과의 주요 채권․채무에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을 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제17기 재무제표 주석에는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9년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인 쟁점가지급금이 쟁점법인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 의하면 2007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09년의 경우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계좌라며 제시한 OOO의 입금내역에도 2008년과 2009년 일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8년에 지급받은 가지급금 채무와 쟁점법인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미지급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OOO은 2016.12.13.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과 미지급급여 및 미지급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하여 다른 직원들과 달리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제17기 (2011.1.1.~2011.12.31.) 재무제표 주석(16-2.)에 쟁점법인의 관계회사, 임원과의 주요 채권․채무에 청구인의 가지급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가지급금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과 상계처리되었다면 상계처리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은 2009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인바, 비록 2009년말 기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 및 미지급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액이 2009년 상여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은 2009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는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