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억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3913 선고일 2017.11.15

피상속인은 손녀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게 힘들게 살고 있어 각 ㅇㅇㅇ원씩 증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아파트 양도대금 중 ㅇㅇ원을 불가피하게 ooo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OOO이 2017.6.23. 청구인 OOO에게 한 2015.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이 2017.6.23. 청구인 OOO에게 한 2015.3.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OOO이 2017.7.6. 상속인들에게 한 2016.3.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3.4. 청구인 OOO에게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2015.11.27.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6.3.21. 사망한 OOO의 상속인이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OOO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6.~2017.4.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2015.3.4. OOO에게 송금한 OOO원 및 2015.11.27.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정기예금)에 입금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7.6.23. OOO에게 2015.3.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에게 2015.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위 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7.7.6. 상속인들에게 2016.3.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시점에 OOO이 OOO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하나, OOO는 2010.5.14.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혼한 후 두 딸과 함께 동거하였다. 다만, OOO이 2014.1.14.~2016.11.15. 기간 동안 OOO과 일시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사유는 OOO이 위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병 수발을 위해 간호차 있었을 뿐 기본적으로는 OOO와 동거하였고, 증여세과세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일(2017.6.15.)에 OOO가 참석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두 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두 딸의 거주상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다. OOO에게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이종사촌 계좌로 입금하고, 이종사촌은 OOO 계좌로 입금시 차용금으로 생각하여 거래내용을 “차용금”으로 적요란에 기재하였으며, 증여받은 OOO원은 전세계약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고, 단지 전세계약이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위한 송금이어서 불가피하게 OOO에게 입금된 것이지 당초 피상속인의 두 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이 OOO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피상속인 상속개시 이후 OOO원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뿐이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지금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으며, OOO원은 피상속인이 평소에 손자․손녀의 결혼비용을 각 OOO원 정도 물려주겠다고 이야기해 왔던 터라, 상속인들은 그에 따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 분할금액은 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후 상속인들은 처분청에 분할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세회피를 할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차명계좌를 활용할 여지도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피상속인이 대장암 진단 이후부터 사망 이전까지 지출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양도대금 OOO원을 자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보관시키려 하는 과정에 제 증빙을 인정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전증여라 하여 청구인들은 증여세 및 상속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물려받은 재산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과세처분이며,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증여추정에만 터잡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과 이혼한 OOO가 자녀인 OOO을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주택의 계약자인 OOO에게 송금했다고는 하나, 2015.3.3. OOO은 OOO과, OOO은 OOO와 세대를 각각 별도로 구성했음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어 OOO가 OOO을 데리고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만일 피상속인이 손녀인 OOO에게 증여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성년인 손녀들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될 것이지 OOO에게 줄 이유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들은 2015.11.27.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입금된 OOO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자금 OOO원이 이미 OOO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상태이고, 동 계좌개설은 OOO이 직접 했으며, 예금인출권․이자수취권 등 동 계좌의 모든 처분권한이 OOO에게 있었다. 또한, OOO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피상속인 사후에 OOO원에 대한 사전분할 협의내용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전증여 2건 모두 2013년 1월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이 성립하여 OOO에게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상속공제 한도액 조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5.3.4.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피상속인이 손녀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인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 OOO․OOO의 예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 관련

1. OOO 명의의 OOO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OOO, 보증금은 OOO원, 계약일자는 2015.3.20.이고, 2015.3.20. OOO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2.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는 자녀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은 2014.1.14.~2016.11.15. 기간 동안 부 OOO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 관련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장남 OOO에게 OOO원을 맡긴 것이라고 하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한 피상속인 및 OOO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계좌내역에 의하면 기초연금으로 2015.12.24.부터 매월 OOO원씩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이 OOO과 일시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병 수발을 위해 잠시 동거했을 뿐 OOO는 2010.5.14. OOO과 이혼한 이후 사실상 두 딸과 함께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당초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차용해줄 목적으로 동 금액을 OOO(이종사촌) 계좌로 입금한 후, OOO이 OOO에게 입금 시 거래내용을 “차용금”으로 적요란에 기재하였다가, 피상속인은 손녀인 OOO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게 힘들게 살고 있고, 특히 OOO이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 이를 불쌍하게 여겨 손녀들에게 각 OOO원씩 증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게 입금된 OOO원은 전세계약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전세계약이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위한 송금이어서 불가피하게 OOO에게 입금된 것일 뿐 피상속인이 두 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에게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아파트 양도대금 중 OOO원을 불가피하게 OOO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정기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OOO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보관하고 있던 OOO원을 피상속인이 평소 손자․손녀의 결혼비용으로 각 OOO원씩 물려주겠다는 유지에 따라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OOO이 보관하고 있던 OOO원에서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에게 각 OOO원씩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속재산인 부동산도 상속개시일부터 지금까지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