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 명의개서의 근거가 된 변경계약서가 있음에도 종전계약서(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중3911 선고일 2018-02-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문언상 쟁점가지급금은 변경계약에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에서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매수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매수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 심리일 현재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2.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 주식 OOO를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12.26.~2017.3.7. 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5.12.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하고, 해당 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한다)의 제3조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을 매수인 책임으로 변제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 OOO이 대신 변제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가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5.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시 2014년 6월 체결된 최종 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가 아닌 변경전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계약서 제2조의 매매대금 OOO원을 변경계약서 제2조의 매매대금 OOO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과세하였으나, 변경계약서 제4조에서 주식매매대금 변경을 제외한 총괄계약의 내용은 2011.5.12. 기체결한 “본 계약”(쟁점계약)이 유효하다고 명시한 부분을 근거로 쟁점계약서 제3조 4항에 따른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변경계약서 제4조는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삽입한 문구일 뿐 변경계약 체결시에는 양수인의 무자력 상태가 입증된 상황에서 잔금으로 OOO원이라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확약한 계약으로OOO원의 가지급금 반제 명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이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당초의 쟁점계약서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는 제2조(매매대금) OOO원의 지급방법을 명시하는 것인데, 제3조는 제2조의OOO원과 맞지 않는 지급방법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즉, 가지급금 반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면 제2조(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명시하여 제3조(매매대금지급방법)와 맞게 명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서 제2조(매매대금)와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는 동일하게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이므로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제3조는 제2조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을 명시한 것이므로 변경계약서 제4조에서 “주식매매대금의 변경”이 의미하는 것은 제3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3조는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변경계약서 제3조에 대해 쟁점계약이 유효하다면(가지급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 되는 것으로 주식매매대금은 처분청이 최종계약에서 인정한 OOO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계약 변경전 쟁점계약서 제3조의 가지급금 반제 부분은 계약조건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가지급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시 가산된 가지급금 OOO원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쟁점가지급금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대표이사 사임시 계정처리 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시 쟁점가지급금을 실질내용에 따라 계정처리할 수 있는 OOO에 관한 회계자료 및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사실대로 처리할 경우 회사매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바, 세법상 무지로 인해 매수인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매수인은 필요에 의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회사를 인수하길 원하였고,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에 매수인을 대표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매수인의 자산을 증여하는 등 관련 일체의 노력을 매수인이 주도한 바 있다. 또한, OOO는 청구인이 운영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타 주주들과 공동경영을 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OOO고등법원 2009.3.17. 선고 2008누33787판결 참조)가 아니다. 심지어 타주주들이 법인자금의 입출금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개인적인 가지급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조사과정에서도 타주주들은 쟁점가지급금의 사실관계가 OOO 투자금액인 것을 모두 사실 확인하여 밝힌 바 있다. (나) 쟁점가지급금 지급행위의 실질을 보기 위해 OOO의 가지급금 관리현황을 보면, 업무관련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관련자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외 임시계정 처리가 요구되는 금액은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해 임시계정 처리한 OOO 투자금액까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가지급금은 OOO 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 OOO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투자금액 및 투자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과세이다.

1. OOO을 계정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이유 OOO와 계약한 OOO는 공통적인 조건이 시설투자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기간이 종료 후에는 투자한 시설 투자물을 전액 OOO에 기부체납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이 중 사업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최초 계약 시에는 사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없었으므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또한, OOO의 주업무였던 관공서 수주업의 경우 우량한 재무제표가 아니면 입찰자체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해당금액은 연말 사채를 차입하여 보통예금으로 계정처리한 바 OOO의 2010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보통예금 잔고는 OOO원으로 재무제표상 우량한 회사로 되어있다. OOO는 OOO의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사업발표로 입찰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에 주력하였고, 사업초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이익 발생시 투자금액을 보전받거나 사업권을 양도하여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막대한 손실로 결국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된 것이다. 또한 OOO은 실제로 OOO 별개의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형태였고 투자금액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누적되어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OOO의 투자금액 OOO의 투자금액 중 OOO와 체결한 공적인 계약서와 OOO와의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그 투자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가 투자한 시설물들은 현재에도 대부분 존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일부 청구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OOO 시민고객센터 설계용역 계약서와 OOO 별관 인테리어 주방공사 계약서를 보면, 당시 계약들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계약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 하자에 관한 사항, 대금의 지불조건 등 모든 조건이 상세하게 명시된 정식적인 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가지급금 중 최소한 사실귀속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가지급금 중 최종적으로 과세되어야 할 금액 조사청이 대물변제로 과세한 것은 변경전 계약서상의 금액 OOO 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계약체결일 현재 OOO의 장부상 가지급금은 OOO원이므로 이를 정정하고,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OOO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사실된 귀속되는 자가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6월 작성된 변경계약서의 내용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당초 2011.5.12. 작성된 쟁점계약서의 제2조(매매대금)의 OOO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고, 변경계약서 제4조(기타)에 주식매매대금 변경을 제외한 총괄계약의 내용은 2011.5.12. 기체결한 ‘본계약’이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계약서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OOO원)을 매수인 책임으로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변동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쟁점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시 가산된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상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가지급금은 OOO의 2011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9.1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8.5. 퇴임시까지 실질적으로 동 법인을 운영하였고, 그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매수인 OOO이 대신 변제한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8년 7월부터 발생한 OOO 투자손실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OOO가 2008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OOO 시민고객센터 외 4곳의 OOO에 시설투자하고 운영은 OOO에 위탁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의 계약서 이외에는 OOO과 관련한 이사회회의록, 위탁운영 회사인 OOO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 투자 및 운영 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추가 자료가 없으며, OOO의 장부에도 2011.7.8.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변제된 날까지 OOO과 관련한 수익 또는 비용이 계상된 내역이 없어 실제 투자손실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2011.1.1.~2011.7.8. 기간 동안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8년 7월부터 발생한 OOO 투자손실분이라 보기에는 투자일과 가지급금 발생일이 일치하지 않고, OOO가 2008년부터 2011.7.8.(가지급금 변제일)까지 OOO과 관련한 투자수익 및 비용을 법인 장부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변제일 이후에도 OOO과 관련된 수익·비용을 법인 장부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가지금금을 OOO가 투자하고 운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명의개서의 근거가 된 변경계약서가 있음에도 종전계약서(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가지급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더라도 동 가지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실질귀속을 밝혀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12.~2011.8.8.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였으며, 대표이사 사임 당시 OOO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매각 배경과 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OOO의 주요 업황 OOO는 전시관, 박물관의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디자인 제작설치 등의 특수건설수주를 주 사업으로 하여 OOO 등을 수주받아 2007년도에는 매출액 OOO대의 회사로 성장하였으나, 수주사업의 특성상 수주여부에 따라 회사실적이 급등락하는 문제에 처해 있었고 특수건설수주인 관련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였다. (나) OOO가 추진한 OOO에서 막대한 손실 누적 사업방향의 전환이 필요했던 OOO는 타주주과의 협의를 거쳐 안정적인 현금유입사업으로 OOO가 대대적으로 시행한 OOO 프로젝트 사업 중 OOO 사업에 낙찰되어 2008년부터 OOO와 협약된 시설에 투자하게 되었다. 당시 OOO 프로젝트사업은 OOO의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대기업도 입찰에서 탈락할 만큼 입찰경쟁이 치열하였으나, OOO가 제시한 청사진과 다르게 성공하지 못하여 OOO는 막대한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다. 청구인은 OOO의 누적된 손실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과 OOO 투자에 대한 책임문제로 타 주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2009년도 말에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타 주주들과 협의 하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매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법인매각당시 OOO에 대한 청구인의 우호지분은 OOO와 같이 OOO 지분은 타주주들이 소유하여 실질적인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

1. 1주당 양도가액 산정의 근거 비상장주식인 OOO의 주식 매각협상을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가액이 필요하였고, 양도가액 협상의 기준가액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2010.4.30.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 시 주당 OOO이라는 평가보고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동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회사매각을 시도하였지만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비상장회사를 평가보고서상의 금액으로 인수하려는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여 매각자문회사와OOO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을 의뢰했을 만큼 회사매각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2. 계약체결 현황

  • 가) 1차 계약 및 해지 OOO는 수개월 후 2010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2011.3.21. OOO의 평가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주식양도대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타주주들은 주식양도금액을 평가보고서상 금액보다 OOO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을 표출하였고, OOO는 OOO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경우 관공서 수주 시 입찰이 불가능한 이유와 OOO와의 특이한 계약형태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매각 전 이를 처리하려 하였으나 손실처리를 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매수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인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타주주들이 평가보고서상 금액보다 낮게 매각된 것에 대해 이를 위임받아 처리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었고, 회계계정 상의 금액 OOO원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계약은 2011.5.3. 해지되었다.
  • 나) 2차 계약(쟁점계약) 청구인은 2011.5.12. 주식평가보고서상의 금액인 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쟁점계약서)에는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명시되었다. 동 계약에서는 주식양도대금은 평가보고서상의 금액으로 하기로 하여 매도인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대신 주식양도 대금 외 다른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이었다.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매수인은 명의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목적을 위한 인수로서 아래와 같이 매수주체가 동일하며, 주식양도대금이 평가보고서상 금액으로 높아지고 그 외에 매수인의 추가적인 요건을 수령하여 가지급금 인수금액만 2개월 사이에 OOO원이 증액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다) 매수인의 OOO 인수 경위

① 매수인이 OOO를 인수한 주요 목적은 OOO를 인수한 후 OOO원의 부외부채를 가지고 있던 상장회사OOO(이하 “인수필요회사”라 한다)의 중간감사시 OOO원을 OOO에 가장납입한 후 OOO에 대한 투자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인수필요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고, 그 외에 과거 실적이 양호한 OOO를 우회상장하여 자본이득을 취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2011.7.19. 인수필요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매수인은 회사 인수 후 3개월 후인 2011.8.4. 인수필요회사가 OOO에 액면가의 OOO원을 제3자 유상배정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가장납입하는 비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지분율은 OOO로 변경되었고 인수필요회사는 가장납입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인해 2012.4.30. 상장폐지되었다. 이러한 가장납입으로 OOO는 2010년 총발행주식이 OOO에서 2011년 말에는 OOO가 되었으나, 2012년 OOO 감자를 통해 총발행주식수는OOO가 되어 1년 만에 자본금이 OOO 축소되었다.

② 매수인은 매매계약체결당시 주식양수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무자력자로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고자 청구인을 기망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결국 인수필요회사의 대표이사, 매수인 등 OOO 인수에 관련했던 관련인, 자본브로커 등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회사를 양도한 청구인 및 타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불법행위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었다(OOO고등법원 2015노209 판결 참조).

  • 라) 쟁점가지급금 인수 내역

① OOO는 거의 1년에 걸쳐 회사를 매각하여 노력하였지만 평가보고상의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할 수 없다는 시장상황을 인지하였고 회사매각대금으로 OOO원을 지불하겠다는 매수인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매수인은 인수필요회사가 제3자 배정으로 OOO원을 OOO에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OOO를 인수하였는바, OOO가 액면가액의OOO원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야만 했고,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할 경우 인수필요회사의 중간회계 감사시OOO원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되어 인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매수인이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세법상 무지한 청구인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마음에 매수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당시 실체가 없이 회계처리로만 계상된 가지급금을 회계처리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처리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계약당사자간의 실제 계약내용인 주식양도대금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만 주력하였다.

② 청구인은 2011.5.12. 계약 체결 후 2011.8.5.에서야 계약금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년 5월 경 회사 매각에 있어 가장 중요한 OOO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인계하여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부터 OOO에 대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렵게 체결된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약금을 받기도 전에 회사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③ 매수인은 매매계약조건으로 계약체결 전 먼저 OOO의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OOO원을 수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동 OOO원은 1차 계약 시 가지급금 인수금액 OOO원으로 증액되는 주요원인이 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는 대여계약서가 작성된 OOO원만 인정되었다. 결국, 동 계약서는 매도인의 요구사항인 주식양도가액 OOO원을 매수인이 수용하는 대신 그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수용하는 계약임을 알 수 있다.

④ 매수인은 임시계정 처리된 가지급금을 회계처리로 해결하기 위해 2011.7.5. OOO 따라 법정 대표인을 매수인, 주책자본을 OOO으로 하여 OOO(이하 “페이퍼컴퍼니”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제3의 중국회사로부터 인수한 영업권을 페이퍼컴퍼니에 무상으로 수증한다는 내용의 무상 수증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무상수증계약서, OOO고등법원 2015노209 판결 참조).

⑤ 매수인은 매수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동 계약서를 근거로 OOO는 페이퍼컴퍼니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OOO의 자산총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던 매수인은 동 페이퍼컴퍼니 외에 또 다른 제3의 회사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여 OOO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을 OOO원이나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⑥ 무자력자인 매수인은 2011.7.8. 사채업자에게서 빌려온OOO원의 수표를 본인이 OOO에 잠시 불입 후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즉시 동 금액을 인출하여 동 사채를 상환하였다. 즉, 쟁점가지급금 반제에 대한 사실관계는 매수인이 OOO 원의 사채를 잠시 빌려다가 OOO 통장에 입금 근거만을 남긴 후 바로 인출한 것이며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진 상황은 없었다. OOO의 장부와 법원 판결서에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표 OOO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에 불입하여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이 반제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OOO 사채를 통한 가지급금 반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소송에 대한 판결서에서 알게 된 사실이며, 청구인은 수표를 본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가지급금 금액이 OOO원지도 몰랐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 마) 최종 계약변경(변경계약서)

① 매수인은 매매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조건을 전혀 실행할 수 없는 무자력자로 OOO 인수대금으로 일부 지불한 OOO원도 본인의 자금이 아닌 OOO원을 불법 횡령하여 지불한 것이다. 결국 매매계약서상 조건 중 주식양도가액인 OOO원만을 2011.8.5.수령한 상태였으며 OOO원의 잔금은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OOO고등법원 2015노209 판결 참조).

② 총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잔금을 받지 못한 타주주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마무리를 채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을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청구인은 이에 2012.7.5. 매수인이 지불하지 않은 잔금 OOO원을 2012.7.30.까지 지불 이행하고, 이때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OOO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OOO과 작성하였으며, 동 합의서를 타 주주들에게 보여주면서 7.30.까지는 회사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③ 매수인의 복역과 무자력으로 결국 합의서의 내용은 이행되지 못한 채 주식의 명의개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13년 11월 경 구속된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OOO과 수차례 협상 후 최종 주식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년 6월 매수인의 출소 후 최종계약서를 확약하였다. 당시 매수인측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최종 주식양도가액을 이미 지불한 OOO원으로 하여 줄 것을 사정하였고,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 OOO을 위해 매수인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 점, 청구인을 기망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절대 매수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으나, 매수인의 무자력을 감안할 때 최종 주식양도금액을 OOO원 보다 높게 체결하더라도 매수인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최종 계약서의 내용은 매수인이 OOO의 자금을 횡령하여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지불한 OOO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OOO 원을 추가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총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고 사실관계와 다른 가지급금의 반제는 명시하지 않았다.

④ 매수인은 변경계약서를 근거로 명의개서를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도 변경계약서를 근거로 2014.7.22.을 양도일자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⑤ 2014년 7월 OOO 주식은 매수인에게 명의개서 되었으나, 당시 무자력자인 매수인은 OOO를 통하여 사채업자인 OOO에게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채업자는 OOO원을 받아내기 위해 OOO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OOO의 전 금융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함과 동시에 OOO의 매출채권을 전부 압류 및 추심하고 있었다. 결국, 사채업자는OOO가 보유하고 있던OOO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014.7.23. 사채업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2014.7.31. 매수인 지분 OOO는 매수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변제시키기 위해 OOO에게 자사주로 매각하였다. 동 처분에서는 전체주식의 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하여 매수인은 전체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것이 되는데 이를 다시 OOO원에 OOO에 자사주로 매각한 결과가 된다. 사채업자는 2014.2.4.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2.4. OOO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OOO를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주식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실질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자사주 매각을 제외할 경우 OOO는OOO원의 사채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최종 매각된 것이다. 동 사채업자는 가지급금이 반제되지 않아 OOO가 입은 피해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현재도 청구인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하여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3) OOO의 자본금 및 지분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4) 조사청은 2016.12.26.~2017.3.7. 기간 동안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수인이 2014년 명의개서 후 같은 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혐의로 조사하였다. 매수인이 명의신탁소명과정에서 제출한 쟁점계약서(2011.5.12.)와 매수인에 대한 OOO고등법원 2015노209 판결을 근거로 가지급금 인수로 명시된 OOO원(매수인이 회사에서 인출한 것이 확실한 차용증이 있는 OOO원은 차감한 후 총 양도가액 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은 OOO원임)이 양도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인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은 OOO와의 계약서, 가지급금 원장 등을 제시하며, OOO 계약 및 투자 내역을 OOO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 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자산의 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문언상 쟁점가지급금은 변경계약에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가지급금은 매수인이 OOO에 2011.7.8. 가장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장부상 쟁점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은 OOO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매수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매수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 심리일 현재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장부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을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