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4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4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OOO생명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청구인은 보험모집 관련 사업소득을 외부조정에 의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였고,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OOO세무회계사무소가 신고대행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준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의 거쳐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2017.5.18.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경정 후 세액 OOO원)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보험모집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2017.5.12.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 송달일로부터 94일이 지난 2017.8.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