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환차손익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철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보증금을 예치하면서 환차손익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환차손익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 환차손익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철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보증금을 예치하면서 환차손익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환차손익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장이 2017.4.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자수익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철강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주업(환전업이 주업이 아님)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철강 등 수입 시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한 금원을 수입보증금으로 거래은행에 장기간 예치하고 있는바, 쟁점 환차손익은 수입보증금을 다시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고 있다.
(2) 소득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원천설의 열거주의가 원칙이고, 일부 유형별 포괄주의로 소득을 소득세법 제4조의 구분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바, 쟁점 환차손익 및 이자소득은 청구인의 주업인 철강 도매업과 관련이 없는 손익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
(3)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 처분손익도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별개로 이자소득으로 분리하여 금융기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부동산처분손익 또한 주업이 아닌 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97조 제1항은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고정자산 취득 및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환손익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 없는 규정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할 쟁점 환차손익 및 이자수익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었으며, 결국 세액이 과다 납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 환차손익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않아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다른 호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강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청구인이 철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보증금이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수입보증금에서 발생한 쟁점 환차손익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산입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환차손익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환차손익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2017.11.22.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 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이자수익이 사업소득 계산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2) 쟁점 환차손익이 각 과세연도별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 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외환차익) 및 영업외비용(외환차손)으로 신고하였던 쟁점 환차손익에 대하여 2017.2.15. 외환차익 및 이자수익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고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신청하고, 2015년 귀속 OOO원의 결손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14. 쟁점 환차손익 및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07.10.4.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4.12.17.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2015.1.12. 사업을 승계하였고, 동 사업장의 주업종은 철강·철판·석판 도매업이며, 부업종은 무역도매업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또는 OOO)이 영위하는 OOO의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손익계산서에 <표1>의 쟁점 환차손익과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상에 쟁점 환차손익과 이자수익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환차손익의 계정별 원장의 내용 중 2011년의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이 계상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고, 2011년~2014년 계정별원장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수익에 대하여 2017.11.22. 각 과세연도별로 이자수익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침해를 당한 경우에 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2017.11.22.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수익을 각 과세연도별로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그 밖의 사업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환차손익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철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보증금을 예치하면서 환차손익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환차손익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 환차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환차손익을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