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AA섬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반품거래 등으로 인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AA섬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반품거래 등으로 인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등을 환산한 금액 OOO와 같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은 OOO내역과 같이 반품거래가 발생하여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확인서, 반품내역서와 당초 주문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소각 물건 관련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기대상 의류(품목: 의류․가방․체육복․원복 등, 의류원가: 합계 OOO원 상당)를 수거하여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폐기처분(폐기비용: 합계 OOO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증빙내용은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반품거래 등으로 인하여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달리 무자료매입거래 자체가 반품 등으로 인하여 무효․취소되었거나 거래가 불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