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9.10. 건축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2.9.13. 지상에 신축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10.1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2012.9.17. 착공하였다. (나) 신축주택은 2013.3.20. 사용승인되었고 아래 <표1>과 같이 2013.4.30.~2014.3.10. 기간 동안 16세대가 모두 매매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표1> 신축주택 매매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2년 신규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2012)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4.5.31.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로 사업개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7.5.15.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전2821, 2014.8.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3년 사업개시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