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890 선고일 2017.11.08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OOO 대지 455.6㎡(이하 “건축토지”라 한다)에 지상 5층 연면적 659.82㎡의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4.30.부터 양도하고 2013.12.31. 폐업신고를 한 후 2014.5.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2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로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3.4.30.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여 2013년 신규사업자이고 사업개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7.5.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7.16. 건축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9.13.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2.9.17. 착공하였으며, 2012.10.1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동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건축토지의 취득일이나 공사착공일이 속하는 2012년도 신규사업자로 그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 취득일이나 공사착공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단지 사업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업 개시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3호 (2013.6.28.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항 제3호 로 변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재화를 공급한 날은 신축주택을 최초 공급한 2013.4.30.이므로 청구인은 2013년도 신규사업자이고,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2년인지 아니면 2013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9.10. 건축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2.9.13. 지상에 신축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10.1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2012.9.17. 착공하였다. (나) 신축주택은 2013.3.20. 사용승인되었고 아래 <표1>과 같이 2013.4.30.~2014.3.10. 기간 동안 16세대가 모두 매매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표1> 신축주택 매매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2년 신규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2012)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4.5.31.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로 사업개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7.5.15.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전2821, 2014.8.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3년 사업개시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