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재경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재경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