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접대비의 지출처가 **생명의 각 지점 소속인 보험설계사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접대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접대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접대비의 지출처가 **생명의 각 지점 소속인 보험설계사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접대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접대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OOO생명의 보험설계사로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2.5.3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2017.4.14. 수정신고를 각각한 내용과 2017.5.18.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원) * 소득율(소득금액/수입금액): 정기신고분 20.0%, 수정신고분 31.5%, 경정결정분 67.6%
(2)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김OOO 등 3명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주장하는 쟁점인건비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1년 쟁점인건비 주장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보험설계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고객으로 발굴하기 위해 김OOO 등 3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1인당 오전 9시 또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0통 이상의 보험가입 권유 전화업무를 하고 일급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증빙으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며 OOO은행 통장(계좌번호:259-21-0277-) 의 거래내역, 신분증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대부분의 일용근로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에게 통장의 현금인출액이 인건비 지급액보다 없거나 부족하다 하나 현금으로 수납하는 보험료때문에 항상 OOO원 이상의 현금시재를 보유하고 있던 터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처분청은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 근로자 소득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OOO은 OOO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이 2011년 10월 OOO원(18일 근무)이고, 권OOO은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이 2011년 3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이들을 고용하였다는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로부터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259-21-0277-)의 현금 인출액을 인건비와 월별로 대사한 결과 다음 <표3>과 같이 현금출금이 없거나 금액이 부족한 달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쟁점인건비에 대한 처분청의 검증내역 (단위: 원) (마) 한편, 청구인이 2017.4.14.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보면, 다음 <표4>와 같이 ‘수수료 지급확인서’(3명) 등을 증빙으로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고객 소개 및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업무협조’로 지급한 수수료 OOO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1년 지급수수료 계상내역 (단위: 원)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 3명의 근무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그것과 일부 겹치며 현금 인출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제시한 근로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접대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사업과 관련하여 146명에게 각OOO원씩 접대비(부조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146명의 부고내용이 있는 내부메일, 부고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O생명의 각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조금을 지급한 이유는 럭키지점 소속 보험세일즈 매니저(부지점장)라 보험설계사의 선발․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喪)을 당한 보험설계사에게 부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기타 결혼, 돌잔치 축의금도 주었으나 증빙이 없어 접대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접대비의 증빙으로 제시한 내부 메일, 부고장을 검토한 결과, 지출명세 중 4건 OOO은 부고장이 없으며, 수령자가 OOO생명의 각 지점 소속인 보험설계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이 보험세일즈매니저(부지점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조사비 등의 비용을 OOO생명으로부터 급여나 추가적인 수당 형태로 보전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접대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한 지출명세서 중 일부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처가 OOO생명의 각 지점 소속인 보험설계사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접대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접대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접대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