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타인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27억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띈 계속적‧반복적 형태로 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애 해당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타인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27억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띈 계속적‧반복적 형태로 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애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1)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동일장소에 소재한 ○○스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는 ○○스틸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틸 조사 진행중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였다.
(2)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게좌 계설일인 2009.6.15.부터 2015.12.31.까지 총 1,801건 입금액 40억 5,500만원 중에서 사적거래등을 제외한 합계 1,333건 30억 3,700만원(공급대가)을 쟁점사업장의 수입신고 누락금액으로 확정하고, 이후 청구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수입근고 누락금액 30억 3,700만원 중에서 2억 8,600만원을 추가로 제외한 27억 5,100만원을 수입신고 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 신고되어 있음에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쳐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27억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동성을 띤 계속적‧반족적인 형태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해야만 할 당위성이 없고, 쟁점계좌의 사용여부는 장부를 예치하거나, 별도의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히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