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7-중-3876 선고일 2018.04.19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타인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27억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띈 계속적‧반복적 형태로 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애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금속제품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자로, 쟁점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스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2016.7.21.부터 2016.9.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2016.8.12.부터 2016.9.6. 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2,751,349,543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67,619,610원 및 부가가치세 505,959,4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신고된 매출채권의 회수 등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아래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 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지인의 계좌로 쟁점매출액만을 구분하여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용계좌와 동일한 성격임이 확인되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화 무관하다.
  • 다. 쟁점계좌는 실질적으로 제2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관련 자웁와 기록의 파기 행위 역시 전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 1개만을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송금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쟁점계좌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수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매출채권의 회수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및 이체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매출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물랐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친족이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도 아닌 청구인 배우자의 지인 계좌이고, 청구인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서 고액의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권 대금이 쟁점계좌로 일부 입금되었다고하나 청구인의 수입신고 누락금액에 비해 적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삼원스틸의 매출채권 대금도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삼원스틸의 거래처 매출채권 금액은 감소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동일장소에 소재한 ○○스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는 ○○스틸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틸 조사 진행중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였다.

(2)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게좌 계설일인 2009.6.15.부터 2015.12.31.까지 총 1,801건 입금액 40억 5,500만원 중에서 사적거래등을 제외한 합계 1,333건 30억 3,700만원(공급대가)을 쟁점사업장의 수입신고 누락금액으로 확정하고, 이후 청구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수입근고 누락금액 30억 3,700만원 중에서 2억 8,600만원을 추가로 제외한 27억 5,100만원을 수입신고 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 신고되어 있음에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쳐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27억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동성을 띤 계속적‧반족적인 형태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해야만 할 당위성이 없고, 쟁점계좌의 사용여부는 장부를 예치하거나, 별도의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히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