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870 선고일 2018.02.01

청구인이 제시한 2015.3.15.자 쟁점임야 매매약정서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임야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9. OOO(이하OOO “쟁점임야”라 한다)와 같은 읍 OOO를 OOO에게 양도한 후 2016.8.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야는 포털사이트(OOO) 위성사진상 2015년 8월부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에 농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야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5.3.15.이고, 쟁점임야 양수인은 2015년 중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OOO로부터 쟁점임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2015.3.15.에는 쟁점임야가 농지에 해당되며, OOO이 2007년부터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선조의 묘지를 관리하고 시제를 모시면서 청구종중의 책임․관리 하에 8년 이상 쟁점임야를 직접 자경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6.5.31.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16.8.26.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2015. 3.15.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당초계약서 계약일과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는 등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2015.3.15.자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당초계약서에 쟁점임야의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015년 8월 및 9월에 촬영된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변농지와 비교해 볼 때 쟁점임야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양도일 이전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의 수허가자가 쟁점임야 양수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 양도일(2016.6.9.) 기준으로 쟁점임야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 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 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 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 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 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 민 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8.4., 1 976.12.31. 쟁점임야를 소유권보존 등기로 취득하였다가 2016.5.31. 매매를 원인으로 2016.6.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한 당초계약서, 2016년 2월 청구인 종중의 ‘임원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은바, 임원회의사록에 참석자 회장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6.11.29. OOO에 쟁점임야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현황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데 대해 OOO가 2016.11.30. 회신한 공문(OOO)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고, 2016.11.30.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에 유선으로 허가요건 등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이 2015년 6월 신청한 허가는 OOO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종중회의록이 첨부되어 있고, 개발행위에 대하여 면적 관련 제한 요건은 따로 없으며, 통상OOO로 신청이 들어오고,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매수인이 신청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실관계는 OOO와 같고,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 실제 계약체결일은 2015.3.15.이라며 ‘매매약정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5년 5월 양수인 OOO에게 건물신축 및 부지조성에 사용하기 위한 행위에 있어 쟁점임야 부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였다. (다) 2015년 4월에 개최된 청구인 종중회의록을 제시하였는바, 대표자 포함 OOO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안건은 쟁점임야를 OOO에게 토지사용승낙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참석자 명단(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2015.4.23.부터 2015.5.11. 중에 발급)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실관계에 기재된 쟁점임야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OOO가 시행한 공문을 각 제시하였다. (마) 2017년 2월 쟁점임야 양수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2015.3.15.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실제 체결한 사실, 쟁점임야 개발허가 신청을 본인, OOO명의로 나누어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는 개발면적이OOO이상일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추가비용 및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 매매약정일 당시 쟁점임야는 농지에 해당된다며 그 근거로 항공사진(2014.1.13. OOO, 2015년 9월 OOO), 청구인이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2015년 3월에 측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현황측량도’를 제시하였는바 쟁점임야는 “논”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 의하면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 양도일 기준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6.11.29. OOO에 쟁점임야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현황 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OOO가 2016.11.30. 회신한 공문(OOO8)에 의하면 쟁점임야 양수인과 양수인의 아들 OOO 등이 쟁점임야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시 청구인이 날인한 쟁점임야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사실이 나 타나는 등 청구인과 쟁점임야 양수인은 동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2015. 3.15.자 쟁점임야 매매약정서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임야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및 ‘현황측량도’에 의하면 쟁점임야 매매약정서 작성 당시인 2015년 3월에 쟁점임야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