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3868 선고일 2017-11-01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서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6. 사망한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6.4.15.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하여 2015.10.6.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에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외에도 사전증여재산 OOO원이 누락되었고, 사전증여재산 OOO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산출세액(OOO원)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OOO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조사하여, 2017.6.7. 청구인에게 2015.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신고세액공제액 산정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과다신고 된 것이 없는 이상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또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법리 및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적법하게 자진신고 하였다면,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산출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여 공제하면 신고세액 공제가 중복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건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과다신고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이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증여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산정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4.15.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상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액을 차감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신고세액공제액 OOO원은 아래 <표>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서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산출세액 OOO원에서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된 증여세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의 100분의 10 상당액 OOO원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