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계약서상 권리금은 전액 현금지급하며 세무신고는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계약서상 권리금은 전액 현금지급하며 세무신고는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들은 2010.8.9. 쟁점상가를 매수(각 2분의1 지분)한 공동소유자로, 2011.5.27. 박OOO과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OOO원 중 2011.5.26. 계약금 OOO원, 2011.9.22. 중도금 OOO원은 각 청구인 정OOO의 OOO은행 계좌, 잔금은 2011.12.16. 청구인 손OOO(청구인 정OOO의 처)의 OOO은행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과 박OOO 사이에 2011.5.27. 체결된 부동산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중 ‘권리금 수수’ 부분 제8조는 “권리금은 전액 현금지급이며 세무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문제 발생시 부과되는 제세금은 양수자가 지불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3) 부동산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중 ‘임대차 계약 주요내용’ 제4조는 “월세에 대한 세무신고 금액은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2011.12.16. 박OOO과 쟁점상가를 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 차임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 차임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5) 쟁점상가를 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 차임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7조에는 “본 계약이 원래의 계약임을 상호 약정하며 임대인만 1부 보관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은 2017.5.23.~2017.6.1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부분조사(과세기간: 2011.1.1.~2013.12.31.)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권리금을 신고누락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7.7.6. 쟁점처분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권리금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상관행이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고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으며, 임대료는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1.5.27. 박OOO과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중 ‘권리금 수수’ 부분 제8조는 “권리금은 전액 현금지급이며 세무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문제 발생시 부과되는 제세금은 양수자가 지불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1.12.16. 박OOO과 쟁점상가를 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 차임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 차임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점, 부동산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중 ‘임대차계약 주요내용’부분 제4조는 “월세에 대한 세무신고 금액은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임대차보증금 OOO원 및 월 차임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는 “본 계약이 원래의 계약임을 상호 약정하며 임대인만 1부 보관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