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부가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여부는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차입금 중 일정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부가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여부는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차입금 중 일정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2014.7.28. 집행된 금융권 차입금 OOO원과 관련된 수수료로 차입금 중 토지구입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OOO원이나, 토지구입과 관련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분양사업에서 토지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구성재로 결과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잔금과 관련된 금융수수료는 이후 건물 착공부터 준공까지 동시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 쟁점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함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PF금융으로 OOO원을 차입하여 동 이자를 토지 잔금지급일까지는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건물준공시까지는 건물의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수수료를 쟁점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된 차입금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의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각 호 생략)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분양가는 토지비를 45%, 건축비를 55%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일자별 차입금 내역과 토지대금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7.28. 차입한 OOO원(토지분양 잔금 및 취득세)을 토지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시공사 및 주주 등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으로 충당하였으므로, 당초 쟁점수수료 전액을 토지 취득과 관련된 금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OOO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갑)과 OOO 주식회사(을)가 2014.5.13. 체결한 금융자문 및 주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갑)과 OOO 주식회사(을)가 2014.7.25. 체결한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갑)과 OOO 주식회사(을)가 2014.7.25.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OOO원이 사업부지(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