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쟁점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모델하우스 건축 및 운용관련 비용, 홍보비용 등 조합원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시행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쟁점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모델하우스 건축 및 운용관련 비용, 홍보비용 등 조합원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17.7.10.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불공제한 매입세액 중 OOO건 합계 OOO로부터의 공급가액 OOO원 및 OOO으로부터의 공급가액 OOO원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와 관련 업무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 일대 아파트신축판매사업을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진행하기 위하여OOO 전부터 주택법에 따라 사업부지 선정, 사업부지 내 토지의 OOO이상 확보,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해 오다 2016년 초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6.10.5. 조합설립의 전 단계인 쟁점추진위원회로 고유번호 등록을 하였다.
(2) 쟁점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로 등록을 하였고, 독립적인 사업장도 없으며,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어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조합 설립 시까지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단순한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이자 거래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실제로 모든 거래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거래하고 대금의 결제도 청구법인이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후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고, 이때 조합은 면세 관련 부분은 전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수시로 변경 가능한 것이고 사업의 진행 중에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업의 양도가 가능한 것인데 현재 쟁점추진위원회는 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쟁점추진위원회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회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며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진행중인 업무가 향후 다른 사업자에게 귀속될 예정인 경우의 모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논리인 것으로 다른 업종에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조합이 설립되면 그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부당한 가산세만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매입은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선전비, 모델하우스 신축비 등이 대부분인바, 조합원이 한명도 없고 추진위도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추진위원회에 귀속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성도 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감안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고(OOO 2016.12.12. 참조), 이를 뒷받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거래의 주체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판결(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한바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합의 설립이 무산되어 지역조합주택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형태로 변경될 것인바, 이런 경우에도 거래의 주체를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추진위원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업무대행사는 추진위원회의 수탁자로서 모든 행위의 결과가 추진위원회에 귀속되기 때문에 거래의 주체는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추진위원회라는 의견이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재화 또는 공급 그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나) 위 대법원 판결요지에 따르면 업무대행사는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추진위원회로부터 이전받은 관련업무(광고 등) 또는 재산(모델하우스 등)을 수행·관리하면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수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결과가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업무위탁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에 따른 거래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실제 거래자로 보아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즉, 주택조합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조합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되지도 아니한 추진위원회가 광고, 모델하우스의 신축 등에 있어서 거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거래의 결과가 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위원회가 거래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논리는 새로운 판례에 의하여 완전히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2015.10.23. 설립되었고, 주업종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실내인테리어, 부동산임대업, 경영컨설팅이며, 쟁점추진위원회는 2015.10.23. 결성된 것으로 고유번호 등록(고유번호 신청일은 2016.10.5.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등 주요 내역은 OOO과 같고,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각 거래처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용역비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불공제 매입세액 상세내역을 검토한바,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가) OOO 매입세액 중 OOO 에게 지급한 대리사무보수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제외한 매입세 액 OOO원은 홍보비용 및 모델하우스 건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비용으로서, 조합원모집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확인된다. (나) OOO과 쟁점추진위원회 및 청구법인이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업무를 위임하고 2016.3.11. 대리사무보수 OOO원을 지급하면서 매입세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 매입세액 OOO원은 직원 식음료대, 기장(조정)수수료, 소모품․비품비, 차량대여료, 사무실이전관련 이사비, 명함제작비, 청구법인 업무 관련 법무사수수료 등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상 통상적으로 지출된 소액지출로 보이고, 쟁점용역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동 매입건은 쟁점용역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으로 추후 OOO과 사업대금정산시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 매입세액 중 OOO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은 승용자동차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추진위원회(“甲”)와 청구법인(“乙”) 간 시행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고, 동 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추진위원회가 시행자 지위를 갖고 청구법인이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에 시행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집행한 비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 조합이 승계하고 조합원분담금에서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정산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로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정은 OOO와 같다.
(5) 청구법인의 대행업무 흐름과 청구법인이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행업무 흐름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용역업체들 간 체결한 계약서 중 제출된 OOO의 계약서에는 모두 OOO와 같이 계약당사자 갑과 을이 명기 날인되어 있다. (다) 견본주택 신축공사, 조합원모집 대행, 광고홍보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OOO와 같이 OOO 관련 사업임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7.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 관련 매입은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여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추후 동 매입액을 조합으로부터 정산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산받는 시점에 정산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할 것이며, 조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과·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될 것인바, 조세의 일실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등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역주택사업은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일반분양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당사자인 조합원이 모집되기 이전까지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무대행사가 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동 대행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모집이 필수적이고, 조합원 모집활동 등 조합결성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매입은 조합이 그 거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조합 등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조합원 모집활동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쟁점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모델하우스 건축 및 운용관련 비용, 홍보비용 등 조합원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을 위한 비용이 아닌 개발행위 자체와 관련된 비용의 경우 쟁점추진위원회가 사업주체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되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비용을 대여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입대금이라기 보다는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용역업체들 간 체결한 계약서 중 제출된 OOO의 계약서에는 모두 계약당사자로서 쟁점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이 함께 명기․날인 되어 있어, 쟁점추진위원회가 동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쟁점추진위원회가 형식적인 실체로서 정상적인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진위원회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등 중 개발행위 자체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OOO에게 자금관리대리사무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OOO로부터 수취한 승용승용차 임차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