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이 3회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고, 청구인 주소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위치상으로도 경작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등기우편이 3회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고, 청구인 주소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위치상으로도 경작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년 9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전체 면적 322㎡를 자경 농지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 5월 OOO장의 현지확인 결과 일부분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161㎡만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받아 OOO원을 면제받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위 신고 당시 자경입증서류OOO를 신고서에 첨부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수정신고 이후 2017.7.22. 독촉장 겸 납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나 통지, 전화통화 등 수정신고 및 첨부된 자경입증서류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 공시송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배한 무효의 공시송달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현 주소지에 2009.9.15.부터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 중임이 확인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진행된 기간인 2017.5.2.~2017.5.31. 청구인이 현 주소지 인근의 음식점, 마트, 약국 등에서 신용카드OOO를 사용한 사실(폐문부재로 미송달된 2017.5.4., 2017.5.8., 2017.5.10.에도 결제내역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독촉장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OOO에서 계속 보관되다가 2017.7.3. 폐기처분되었는바,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의 규정에 위배되고, 처분청 조사관들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2017.5.12.에는 납세고지서가 OOO에 보관 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휴대하여 직접 송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 처분청은 2017.5.1.부터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나, 처분청 조사관들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서류는 2017.5.12.자 방문 사진뿐으로,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것을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의 규정을 위배하였고, 위 사진에는 방문일시, 방문자 신분, 방문목적 등이 나타나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청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메모를 본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아파트)에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경비원 누구에게도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요구하지 않았다.
(3) 쟁점토지 양도 후 많은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당시 양도 당시 농지인 부분을 측량하여 실제 경작부분만을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자경 사실이 입증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포털 사이트 OOO의 로드뷰OOO의 사진은 쟁점토지 중 자경감면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당시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초를 설치한 것으로서, 사용이 여의치 않아 바로 원상복구를 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거주지로 적법하게 3회 이상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청구인이 송달받지 못했음이 등기 송달내역상 확인되고, 등기우편 송달 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등기우편물수령 안내문을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 조사관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하는데 그쳐 고지서 송달을 위한 적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사진을 보면 조사관이 청구인 주소지 대문에 방문일시, 방문사유, 출장자, 출장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한 국세관련 서류 송달 안내문을 부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토지는 2011년 양도 당시 공부상으로만 농지일 뿐 실질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도로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지적도, 포털사이트 OOO로드뷰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특히 2010년경 OOO로드뷰 사진에 따를 경우 같은 OOO과 구분하기 위해 시멘트 타설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농사를 수행할 수 없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며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OOO장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전체 면적의 50%에 대해 자경감면 승인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결의서 등의 자료를 보면 당초 현장확인은 OOO토지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서, 청구주장과 달리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상 자경감면 신청액 전액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우편물정보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7.5.4. 09:00, 2017.5.8. 16:04, 2017.5.10. 14:22 등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7.5.15.~2017.7.2.의 기간 동안 우체국에 보관(반송불요)되다가, 2017.7.3. 폐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거주지로 보이는 아파트OOO의 문앞에 한 여성이 메모를 붙이고 있는 모습 및 동 메모 등이 촬영되어 있는바, 메모의 내용은 사진상으로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일자는 2017.5.27.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달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기간의 OOO 사용내역(조회기간: 2017.5.2.~2017.5.31.)을 제출하였는바, 조회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동 카드가 다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가 촬영된 OOO로드뷰 및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5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남동쪽의 도로에 인접한 진입로 부분만 그 현황이 식별 가능하고 안쪽의 토지는 사용현황이 불분명하다. 2010년 로드뷰 및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진입로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2011년까지 존재하다가 2012년에는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구조물이 양도 당시(2011.9.15.)에도 존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초를 설치하였다가 바로 원상복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그 외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중 진입로 안쪽의 동서방향의 토지는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토지 중 북서쪽에 위치한 남북방향의 토지는 바로 우측에 우회 도로OOO, 좌우 양측에 다수의 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위치의 경작 여부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2012년 수정신고 당시 제출하였다는 양도 당시의 쟁점토지 촬영 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위치는 위 OOO로드뷰 사진 촬영 지역(남동쪽의 도로에 인접한 진입로 부분)으로서, 상추 등으로 보이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토지 및 쟁점토지를 포합하여 OOO, 같은 OOO, 같은 OOO 등지에 11필지 면적 합계 6,858.5㎡의 농지(전)을 소유하고 있고,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변경일자는 2009.4.7.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표(기간: 2011.1.1.~2011.8.19., OOO)에 따르면, 구매내역은 ‘애호박, 완두, 상추, 낫, 호미, 가위 등’이고, 구매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전달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OOO에 보관(반송불요)되다가 폐기되었는바, 이는 단지 행정절차적 효율을 위하여 배달되지 않은 우편물을 처분청이 환수하지 않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반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위 등기우편이 3회나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배달되지 못했고,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대문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서 규정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처분청의 서류송달 시도 행위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제2호를 충족하지 못했다(1회 방문)고 하여 그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의 공시송달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로드뷰 및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양도 전후의 시기에 실제로 경작이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위치상(건물 사이의 도로변에 위치함)으로도 경작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수정신고 당시 제출하였다는 사진은 그 촬영날짜가 확인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소수의 상추 등이 식재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6,858㎡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2011.1.1.~2011.8.19. 농자재 구입내역OOO을 쟁점토지(322㎡)의 경작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였음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