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현재 △△△△과 ××××은 폐업하여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현재 △△△△과 ××××은 폐업하여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1년 5월 설립하여 실내건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정규직 대표이사 1명, 기타 일용직 여러 명을 직원으로 운영하는 영세법인이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OOO은 원청인 OOO로부터 OOO 도배공사(쟁점공사)를 도급받았고 OOO을 수급인으로 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OOO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던 중 계약일로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공사금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공사는 2012년 5월 완료되었다. (마) OOO이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송금한 내역(총 OOO원)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바) OOO은 2012.9.24.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입금한 총액 OOO원(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23. 쟁점공사가 정상거래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쟁 점공사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4.11.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OOO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은 2012년 3월 이후 OOO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결정서(조심 2013중3170, 2014.2.18.)에 명시한 판단근거를 보면, OOO대표이사 안OOO의 노임관리에 대한 노무비 청구 진술내용이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공사는 OOO이 직영한 공사임이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14년 4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OOO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5.1.1.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2012.1.4.~2012.5.17. 기간 동안 OOO에 OOO원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불내역서 및 OOO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파산선고 되었다고 진술하며 파산선고 결정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2. 결정 2014하면9472)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안OOO과의 통화녹음기록(2017.2.27. 통화녹음)을 제출하였는바, 당초 안OOO이 노무비 지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OOO의 이사 및 청구인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이후 OOO이 폐업되면서 파기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적격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은 2012.1.4.~2012.5.17. 기간 동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12년 3월 이후에 OOO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OOO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조심 2013중3170, 2014.2.18.)한 이상 쟁점공사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OOO과 OOO은 폐업하여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