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7-중-3723 선고일 2017.11.01

쟁점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시내에 위치한 고가 주택으로 청구법인의 공장 소재지와 20km 이상 떨어져 있어 근무환경 개선이나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점, 쟁점주택에 대한 출입내역, CCTV 등 사업용으로 사용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제출한 쟁점주택 내부사진에서 전시품이나 근무직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2.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OOO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6.1.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쟁점주택 건물관련 매입세액(OOO원이고,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2.13.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세대간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고급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로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7.5.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공장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접객환경, 전시장 효용성을 고려하여 사무실과 전시장 및 고객 상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위치가 공장과 50㎞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사업장 및 전시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면 쟁점주택은 공장소재지와 22.69㎞(직선거리 14.8㎞)에 불과하고, 공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매판매가 아닌 납품위주의 판매형태를 취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상가나 오피스텔보다 쟁점주택이 거래처 접객을 위해서는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한 사무실 현황 사진과 같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쟁점주택의 단지는 총 11세대의 주택이 있으나 5년 넘도록 미분양으로 경비실만 있을 뿐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어 처분청이 요구하는 CCTV 영상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실제로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개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전입신고된 사실도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이라는 이유와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어떤 용도로 쟁점주택이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만 해봐도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며, 추후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용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개연성마저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근무환경과 접객환경, 전시장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콘크리트․타일․벽돌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다른 사무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존 사무실, 공장과 5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OOO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주택을 사업장 및 전시장으로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별도의 사무실 및 전시장을 물색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야 할 것이나, 건물가액이 OOO이 넘는 고가의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당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구입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실제 사용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개인이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전입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고급 타운하우스 형태의 전원주택으로 입구 경비가 삼엄하여 입주민 외에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점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건물임에도 사무용 가구 및 집기만 설치해 두고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직원이 출입한 CCTV 영상, 직원 출퇴근 네비게이션 기록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유서 및 사무실 사진만으로는 쟁점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4.9.2.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OOO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내부 사진에 거실에 쇼파, 방에 책상 등이 확인되나 전시품이나 근무중인 직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시내에 위치한 OOO원이 넘는 고가의 타운하우스로 청구법인의 공장 소재지와 20㎞ 이상 떨어져 있어 직원 근무환경 개선 목적이나 전시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출입내역, CCTV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전시품이나 근무 직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