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행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지급액을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행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지급액을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채용과 관련하여 OOO이 학교 등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인조잔디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 보처리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직원을 상근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의결한 OOO의 이사회 회의록, OOO은 인조잔디 연구개발을 위해 OOO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게 하며, 청구인 OOO이 미성년자이고, 학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청구인 OOO의 특허내역등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도 특허(청구인 OOO, OOO, OOO등 3인이 발명자로 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구비한 자전거”관련 특허, 출원번호 10-20-*) 자료, 실시시험합격 확인서[청구인 OOO이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2006.8.27. 시행)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OOO 이사장 발행], 공로상(청구인 OOO이 OOO가 운영한 2011년 앱창작터 운영에 기여하였다는 내용, OOO 발행), 수료증(청구인 OOO이 2011.12.19. OOO부설 정보과학 영재학급을 수료하였다는 내용)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특허의 발명과 관련하여 OOO의 직무발명 규정, 직무발명신고 (OOO 내부문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각 쟁점특허 관련 기술을 개발하 였다는 내용의 보고자료), 직무발명심의 회의록(OOO 내부문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개발한 각 쟁점특허 관련 기술이 OOO의 사업과 상관관계가 크고, 직무관계에 해당한다는 내용), 직무발명심의 결과 통보서(OOO이 청구인 OOO‧OOO에게 각 쟁점특허 관련 기술이 OOO의 사업과 부합되므로 이를 특허출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다는 내용), 출원번호 통지서(특허청장이 OOO에 각 쟁점특허별로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지급액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의사록(OOO은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인 청구인 OOO에게 매출액의 6%, 청구인 OOO에게 매출액의 4%를 매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2012.10.5. 의결한 내용),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2.11.28.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 계약서(OOO과 청구인 OOO‧OOO은 2012.12.28. OOO이 청구인 OOO‧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특허권 사용 보상금 지급 약정서[OOO과 청구인 OOO‧OOO이 2013.1.8., 2014.1.9., 2015.1.7., 2016.1.7.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 계약’에 따라 보상금(청구인 OOO: 매출액의 6%, 청구인 OOO: 매출액의 4%)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청구인 OOO‧OOO과 OOO은 2012.12.28. 쟁점특허(특허번호 제10-10호 인조 잔디용 친환경 충진재를 이 용한 충진층 및 인조잔디, 특허번호 제10-11호 측면 필터망을 구 비 한 배수로)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실시기간: 2012.12.1. ∼ 2022.11.30.) 하기로 하고, 청구인 OOO‧OOO의 향후 발명특허에 대해여 별도의 계 약이 없어도 본 계약과 같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 록 한다고 계약한 내용],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OOO이 쟁점 지급액을 일시적 특허 권 사용보상금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OOO 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청구인 OOO‧OOO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
(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2017.5.29.(OOO세무서장), 2017.6.7.(OOO세무서장) OOO의 쟁점지급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비과세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이 특허권보유자인 청구인 OOO‧OOO에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에서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계약서에서는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OOO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실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갑’의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로열티를 고려하여 지급하되, 4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로 약정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과 달리 특허권 사용대가인 사용료(로열티)로 보아야 하고, 2017.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연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지급액은 매출액의 4%(청구인 OOO), 6%(청구인 OOO)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며,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열거하는 보상금의 주체는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의 경우 2012년 이후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2013년 7월에 한달간 일용근로로 일하고 일당 OOO을 받은 것이 전부여서 비과세 보상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지급액이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2017.10.12. 우리원에 제출한 항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과 청구인 OOO‧OOO간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만 제출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명백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쟁점지급액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회사의 직무발명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쟁점특허에 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발명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제7조에 의하여 권리를 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OOO의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담당 변리사가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문에 따라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지급액을 4년 동안 지급하여 사용대가인 사용료(로열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직무발명보상금은 계약 내용여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분할 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이 발생할 즈음에 지급되는 쟁점지급액을 두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2017.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지급액이 해당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급된 금액으로 해당 규정의 비과세 범위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수익‧비용의 정산후의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 판결, 참조), 쟁점지급액은 특허법인 OOO가 쟁점특허 가치를 평가한 금액 OOO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쟁점특허로 인해 OOO의 매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OOO이 얻은 이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통상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대상인 종업원등에는 종업원과 임원,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계약 및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목적만 있으면 종업원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 OOO은 본인이 취약한 분야인 정보처리에 유능한 청구인 OOO을 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특허등록이 될 경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 청구인 OOO은 2006.12.9.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일용근로보수는 2013년 7월 OOO, 8월에 OOO, 12월에 OOO 합계 OOO으로 이는 2013년 마지막 발명인 “복층구조를 갖는 운동장의 기층에 사용하는 황토혼합물 및 이 황토혼합물을 포함하는 복층구조의 운동장(출연번호 제2013-01*호, 2013.10.8. 특허출원)"을 완성하기 위해 일본 운동장 답사 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7) 청구인은 위의 항변서와 함께 OOO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특허가치 평가보고서[특허법인 OOO가 특허(출원번호 제2009-00호, 제2009-00호, 제2011-00호, 제2011-00호, 제2010-00호, 제2010-01호)에 대해 특허가치를 OOO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OOO‧OOO의 기여율을 각 50%로 평가], 청구인 OOO의 일본 운동장 답사 사진, 일본 현지 답사 관련 OOO의 회계전표 및 증빙자료,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일용근로보수 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지급액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경우 쟁점특허의 기술을 발명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특허의 기술을 발명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OOO에서 비상근 직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어 OOO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 1)는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대상을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2016.12.20. 법률 제14389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어목 1)에서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대상에 비로소 임원이 포함되었는바, 쟁점지급액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위의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어목 1)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OOO의 대표이사로서 임원인 청구인 OOO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지급액의 경우 OOO의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의사록,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 계약서, 특허권 사용보상금 지급 약정서등에서 청구인 OOO에게는 매출액의 6%, 청구인 OOO에게는 매출액의 4%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 OOO에게 OOO, 청구인 OOO에게 OOO등 상당히 고액의 금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어 소득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 수익목적 유무,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익행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중의 하나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장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4) 발명진흥법(2013.7.30. 법률 제11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발명 심의기구)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제26조에 따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특허법(2013.5.28. 법률 제11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⑥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