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최대주주 등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쟁점1주식을 기초로 하여 배정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최대주주 등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쟁점1주식을 기초로 하여 배정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1주식을 취득할 당시(2011.5.30.) 청구인과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OOO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1669 판결 참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한 후 상장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OOO이 친인척도 아닌 청구인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고 이 건 처분은 실현되지 않은 상장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한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신주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참고).
(1) 청구인이 특수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 제시한 판례(2012두11669)는 저가양수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 관계가 없다. 청구인은 OOO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에 따라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사용인을 포함시킨 것은 최대주주 등과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자로서 그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본래 당해 주식 등의 상장 이후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3) 대법원 판례(2016두55926)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10.6.25.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 발행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5.30.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주(쟁점1주식)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2.6.9.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주(쟁점2주식 포함)와 다른 주주가 실권한 OOO주 합계 OOO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직원이고 대표이사 OOO은 2012.6.30. 현재 동 법인의 주식 65.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나) OOO는 2015.2.11. 코스닥에 상장되었는바, 정산기준일(2015.5.11.) 이전‧이후 각 2개월간 1주당 종가평균은 OOO원이며, 위 금액에서 1주당 실질가치 증가액과 취득가액 및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을 차감할 경우, 1주당 상장 시세차익은 취득가액(유상증자 인수가액)에 비하여 30%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과 최대주주인 OOO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취득한 것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은 과세요건을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②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③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동 규정의 문언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최대주주 등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쟁점1주식을 기초로 하여 배정받은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