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643 선고일 2017.09.18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은 2016.1.15.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신고당시 거주주택은 쟁점아파트이고, 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 OOO임).
  • 나. 처분청은 2017.2.13.~2017.3.4.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7.4.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2017.4.6.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1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