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