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642 선고일 2017.10.19

쟁점거래처 자료상 고발되었고,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서 매입없이 쟁점세금계산서 임의발행 사실이 확인되고, 2015.6.11.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수령 즉시 현금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폐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부터 EPDM 방수시트를 매입하였으며, 그 중 대금을 지급한 OOO원 상당의 물품 이외에 품질이 좋지 못한 OOO원 상당의 EPDM 방수시트에 대해 2016년 1월에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못하였을 뿐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년 4월에 법인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고, 쟁점거래처가 EPDM 방수시트에 대한 매입 없이 사업자등록만 살아 있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5.6.1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OOO원)을 예금계좌로 수령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가 법인으로 전환한 OOO도 EDPM 방수시트를 매입한 내역이 없고, OOO 창고에서 EPDM 방수시트를 입고하고 출고한 내역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EPDM 방수시트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반품(환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조사기간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이 발송된 2017년 3월까지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OOO과 같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외 12개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48매, OOO원을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년 4월에 법인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으며, 사업자등록만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입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5.6.11. 거래대금(OOO원)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가 법인으로 전환한 OOO도 EDPM 방수시트를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급가액OOO원의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반품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기간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 발송된 2017년 3월까지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