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631 선고일 2017.11.13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금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5. 청구인에게 한 2004.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9.21. OOO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40,000주 중 24,000주의 명의를 OOO로 명의신탁하였고, 2004.3.25.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상증자발행주식 60,000주 중 36,000주의 명의를 OOO으로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기 명의신탁주식(총 60,000주) 중 OOO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2015.1.31.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후, 2015.2.27. 처분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여 실제소유자로 실명전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3.25. 유상증자주식 중 OOO 명의의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7.29. OOO에게 2004.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6.8.5.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 경위 (가) 청구인은 30대 초반이었던 1991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IMF때 부도로 쓰러진 OOO라는 회사의 중고설비를 인수하여 1999.9.2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OOO의 아이템과 기술력을 높게 생각하여 대여금을 투자했던 청구인은 회사의 부도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게 되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회사의 중고설비를 인수하고 회사의 부도로 오갈 곳이 없었던 기술자들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법무사에 위임하였던 바, 당시 설립과정에 3인 이상의 발기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설립회사에서 함께 일할 OOO에게 부탁하여 발기인으로 등재하면서 설립회사의 임·직원들이 형식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임·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도 ‘여자가 혼자 운영하여 불안하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회사의 관리나 영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은 40%로, OOO 등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율은 각 20%로 하였다. (다) 한편, OOO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청구외법인이 OOO에서 보증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등 OOO 명의로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2000년 10월에 매매의 형식으로 당시 영업담당으로 재직 중이던 OOO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4년 3월 경 시설투자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거래은행이 부채비율 개선을 위한 증자를 요구하여 급하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데, 불균등증자를 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안내를 받고 상법상 주주균등배정방식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주주명부에 의한 형식상의 지분율에 비례하게 신주배정을 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2000년 10월 명의변경과 2004년 3월 유상증자에서도 1999년 9월 법인설립 당시의 명의신탁 지분율을 그대로 승계 혹은 유지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에 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또 다른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경위 (가) 청구인은 법인설립 이후 한동안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못했고 별다른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명의수탁자 중에 퇴직자도 생겨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고, 퇴직을 하였으니 주주명부에서 자신의 명의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퇴직자 중에는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명의신탁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도 점점 어려워졌다. 더구나 청구외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인식은 더욱 달라지고 불안해졌다. (나) 사실,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법인을 개인사업체와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법인의 자금소요를 수시로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충당하였다가 조달자금의 상환 등 개인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하면 다시 법인자금으로 충당하는 등의 가수·가지급금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렇게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이 구분 없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굳이 배당을 통해 법인자금을 개인에게 이전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회사의 성장에 따라 자금사정의 안정과 재무관리가 체계화되고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이 보다 분명히 구분되면서 점차 배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2010년부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적 자금소요를 법인자금과 보다 명확히 구분할 목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였던바, 2010년~2014년은 매년 OOO원을 배당하였다. 배당금은 주주명부상 지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급결의 된 배당금은 일단 명의수탁자들에게도 지급한 후 곧바로 계좌이체하거나 혹은 현금 인출하여 청구인이 회수하였으며, 명의수탁자들은 이에 협조해 주었다. 하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꺼림칙하였고 수탁자들은 실제 본인들의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이 이루어진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자신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배당을 실시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은 법인설립과 사업초기에 회사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어떤 이득도 없이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당당한 입장이었던 반면 배당을 실시한 이후로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챙기는 듯한 생각이 들어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들었으며, 주변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해 소송에 시달린다거나 심지어 은밀한 협박을 받는 경우까지 듣고 보게 되면서 청구인에게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 불안해지기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여 청구인 명의로 돌리고자 하였으나, 명의신탁의 입증문제가 까다로워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자칫 주식의 환원이 오히려 증여로 취급될 수도 있다고 하여 망설이던 중에 2014년에 신설된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회사를 보다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운영하라고 준 기회라고 생각하여 동 제도에 따라 확인신청을 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는 그동안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합산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자칫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후에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양도의 형식으로 명의를 전환하거나 조금 더 기다렸다가 증여세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이 지나고 나서 실명전환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바) 하지만 청구인은 단지 세금부담 문제를 떠나 향후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불안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고 회사가 보다 투명하고 떳떳하게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다. 당초 청구인은 OOO 명의의 주식(20,000주)을 포함한 명의신탁주식 전량(60,000주)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확인신청 전 상담과정에서 OOO은 법인설립당시 발기인이 아니어서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OOO을 제외하고 확인신청을 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결과 통지 후 관련처리 경위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15.7.20. 실명전환으로 인정된 주식 40,000주에 대한 배당금의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혹은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 합계 OOO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또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던 OOO 명의의 주식 20,000주에 대해서도 2015.7.31.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관련사항을 201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사항명세로 신고한 직후인 2016.4.1. 실제소유자로 추가 전환한 주식 20,000주에 대한 배당금의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 합계 OOO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4) 대법원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그 과정에서 회피가능한 조세의 종류·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그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증권거래법상 주식 소유 제한 규정과 소유 주식 변동 상황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등 여러 가지 규제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금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 신탁한 경우(대법원 1996.5.28. 선고 96누4848 판결), ② 주식인수를 위한 자격요건인 15년 이상 방송국 경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우(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③ 회사설립 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이후 증자시에도 종전 소유주식 비율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편의상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이 인수된 경우(대법원 2004두7733 판결) 등의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세액도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판례들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적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회사 설립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과 대내외적인 회사 신인도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회피되거나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

1. 배당소득 등 합산과세 회피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외법인이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었고, 당시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도 드문 일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의 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 청구외법인은 회사설립 초기에 상시 자금부족에 시달려 청구인이 개인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였고, 하루하루 회사의 존립을 걱정하여야 했으므로 배당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또한 회사설립 당시인 1999년은 IMF 여파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중이어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었던바, 배당소득을 분산하여야 할 세제상의 실익도 별로 없었는데, 청구인은 이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10년 이후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2. 제2차 납세의무 회피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3인에게 각 20%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집행의 원칙을 세워 직원급여,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 미지급금은 개인적인 빚을 내서라도 한 푼도 미루지 않고 우선 지급해 왔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납기연장을 신청하여 체납을 예방하였고 납기연장이 허락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서라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구외법인은 회사설립이후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회사설립 당시 주요 임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킬 목적에서 주식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어차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재산을 초과하여 개인적인 빚까지 내어가며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에 대해 100% 연대보증까지 부담하여 청구외법인과 명운을 함께하여야 할 운명이었기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치들은 별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

3.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발행주식의 실질적인 100% 소유자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 신탁하여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이용할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회사설립 당시 불과 41세였고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당시 16살이었다. 당시 청구인은 아이를 키워야만하고 그 아이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고 회사에 모든 걸 걸어 잘못하면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막막했었기에 먼 훗날을 위해 상속이나 증여를 대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16세였던 아이가 이제 30대가 되었는데, 지금이 당시보다 오히려 상속이나 증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고 기왕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아들의 명의로 돌리는 방안을 찾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청구인은 그런 생각을 해 보지도 않았다. (다)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고, 명의신탁주식은 모두 실명전환 완료되어 향후 회피될 조세도 전혀 없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의 경위나 불가피성 유무 등은 명의신탁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각종 조세의 회피 유무 등은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가능성 내지 개연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명의신탁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장래에는 회피될 조세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명의신탁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금액에 따라 이것이 명의신탁 시점에서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그동안 본의 아니게 합산누락한 배당소득을 모두 자진 수정신고·납부하였던바, 사소한 조세경감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결과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다. (라) 청구인 스스로 명의신탁사실을 밝히고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실명전환을 완료하였다. 대부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조사 등을 통하여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고 납세자의 자진신고의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과세가 되는데 비해, 청구인의 경우처럼 해당 명의신탁을 납세자 스스로 종료하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납세자가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없이 스스로 자기시정을 하였다면 당초부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5) 청구인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채우고 사업초기에 임직원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회사라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임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을 뿐 어떠한 조세회피도 의도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서 청구인은 의도하지 않게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누락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으나, 이런 결과가 오히려 청구인으로 하여금 명의신탁을 불안하게 보도록 하였고 이를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전환하였고 명의신탁으로 과소 신고된 세금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였던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9779 판결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899 판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에 의하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은 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이상의 판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회사설립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과 대내외적인 회사 신인도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2010년 이후 배당은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2010년 이후 배당 실시에 따라 배당소득 합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로 인해 OOO원의 세액경감이 명백하게 발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4.16.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의 주식 20,000주 총 40,000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신청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15.6.30.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통지내역에 상증세법 제145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사항을 검토하게 되고, 증여의제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사항을 검토하여 증여의제로 추정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OOO에 대하여는 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5.4.16. 처분청에 OOO의 주식 총4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신청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을 하였고, 2015.7.31. OOO의 주식 2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고 주식명의개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는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OOO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이의신청과정에서 처분청의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관련한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외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배당가능 이익잉여금 및 배당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외법인은 사업 초기인 2001년에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3건 총 OOO원을 체납한 이력 외에는 체납내역이 없으며, 현재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고 실제소유자의 확인을 위해 2014.6.23. 시행된 과세관청의 사무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이하 이 조에서 “확인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그 과정에서 회피가능한 조세의 종류·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설립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과 대내외적인 회사 신인도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금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되었던 조세가 배당소득 외에는 없고, 합산 누락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도 수정신고 등으로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