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장소에서 타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점, 사업활동을 하였다거나 할 예정이라는 증빙을찾을 수 없었던 점,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작성하였고 쟁점상품에 대한 단가나 수량도 개별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등 청구인의 대리인 역시 금융증빙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장소에서 타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점, 사업활동을 하였다거나 할 예정이라는 증빙을찾을 수 없었던 점,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작성하였고 쟁점상품에 대한 단가나 수량도 개별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등 청구인의 대리인 역시 금융증빙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가 운영하는 OOO,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OOO’,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각 공급물품 및 서로 간의 납품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다.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여성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는 2012.7.2. OOO를 설립하여 교정기관에 쟁점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3.30. ‘OOO’라는 상호로 다류, 과자, 음료 등을 교정기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13.9.26. OOO을 설립하여 교정기관에 과자, 음료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개시하였다. 즉 OOO, OOO, OOO은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이다. (나) 위 업체의 품목을 보면 OOO는 다류를 취급하고, OOO는 다류, 과자, 음료 등을 취급하며, OOO은 과자, 음료를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OOO은 OOO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OOO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OOO의 OOO는 OOO이고, OOO의 OOO는 OOO이다. (다)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은 2015년 12월경 2016년 한 해 동안 구치소에 납품할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다류’ 입찰공고를 하였고, OOO과 OOO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OOO이 최종낙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OOO은 다류 제조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거래관계가 없어 거래관계가 있는 OOO를 통해서만 다류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OOO은 교정기관과 납품계약이 체결된 OOO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은 OOO, OOO, OOO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에 따라 ① OOO은 OOO에게 다류를 공급하고, ② OOO는 그 제품을 OOO에게 공급하며, ③ OOO는 이를 OOO에게 공급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이 건 다류의 공급과정이 OOO→OOO→OOO→교정기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OOO→OOO→OOO(청구인)→OOO→OOO→교정기관이 된 이유는 “OOO, OOO, OOO” 사이의 납품계약에 따른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이 경우 재화의 인도나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누371 판결). 즉, 인도란 재화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간이인도(민법 제188조 제1항),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보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와 OOO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쟁점상품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OOO에게 매출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물품의 소유권은 제조사(OOO)→OOO→OOO(청구인)→OOO→OOO→교정기관 순으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계약관계에 따른 소유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객관적인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며, OOO이나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생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빵 및 과자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 결과 위 장소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생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 중 일부를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문답과정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문제로 사실상 사업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및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배우자인 OOO이 도맡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OOO, OOO, OOO 사이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각 업체 사이의 채권채무액이 동일하여 상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 경위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즉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그리고 OOO 사이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각 납품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을 실제로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 OOO, OOO 사이의 구속력 있는 각 납품계약의 내용과 OOO이 제조사인 OOO과 거래관계가 없어 부득이 거래관계가 있던 OOO를 통해서 쟁점상품을 매입할 수밖에 없던 점 그리고 OOO이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를 전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와 OOO 사이의 납품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달리 OOO와 OOO은 OOO와의 거래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정기관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발주 받아 OOO에 물품을 발주하는 거래명세서의 명의는 OOO인 점,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OOO의 직원으로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상품은 OOO와의 납품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3)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일치하는 거래라고 한다면 문제된 2016년 제1기 외에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도 기존의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발행되었어야 할 것이나, 2016년 제2기에는 OOO이 쟁점상품을 직접 교정기관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외에도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매입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 및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상품을 OOO이 계약한 물류창고로 현실인도 받아 매입하면, OOO가 쟁점상품의 현실인도 없이 OOO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며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어 OOO는 쟁점상품의 현실인도 없이 OOO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며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은 쟁점상품의 현실인도 없이 OOO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며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OOO이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게 매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6년 10월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확인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가 2015.1.16.부터 생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측은 OOO의 사업장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운영하는 OOO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나 확인결과 OOO 사업장 중 OOO가 사용할 예정이라고 소명한 사무실에는 책상과 컴퓨터만 있을 뿐 OOO가 사업활동을 영위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사실,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사업 및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OOO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OOO과 OOO 그리고 OOO는 쟁점상품의 거래대금에 관하여 ‘각 업체 상호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심판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은 거래대금 및 상계처리와 관련된 금융증빙은 없다고 소명하였다.) (라) OOO는 개업일로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총매출액이 OOO에 불과하였고, 2016년 제1기 매출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 다른 매출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은 OOO과 정식 물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아 OOO과 계약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공급 받아 다시 OOO로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OOO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상품의 물품 발주 및 대금 거래는 OOO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2016.11.18.자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2016년 11월 현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의 직원은 없으며, OOO는 OOO의 OOO 업체이고 OOO는 OOO의 OOO 업체이기 때문에 OOO이 제조사인 OOO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OOO와 OOO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계산서가 문제된 2016년 제1기 직후인 2016년 제2기에는 OOO이 OOO나 OOO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OOO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교정기관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갑)와 OOO(을), OOO(갑)와 OOO(을), OOO(갑)와 OOO(을) 사이에 체결된 각 납품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을의 대리점 등은 갑과 사전합의 후 영업행위를 하며 합의된 거래처는 을의 판매처로 정하기로 하며(제4조 제1항), 을은 합의되지 않은 다른 판매처에 직, 간접을 막론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상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명의의 사업장인 OOO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장소에선 타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측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운영하는 OOO 사업장 중 일부를 OOO 사업장으로 사용한다고 소명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OOO 사업장 중 OOO가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무실에는 OOO가 사업활동을 하였다거나 할 예정이라는 증빙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점, OOO를 사실상 운영한 OOO은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OOO가 고용한 직원은 없다고 진술한 점, OOO는 개업 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의 매출이 있었을 뿐, 2016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 OOO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OOO는 여성인 청구인이 설립․경영한다는 이유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설립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이 OOO과 거래관계 없었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OOO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상품의 인도는 민법제190조의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인도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거래단계별 거래조건 결정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물의 인수․인도 없이 형식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를 하는 등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 행위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실물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5서767, 2015.7.13., 같은 뜻임). 살피건대, 각 납품계약서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OOO와 OOO, OOO와 OOO, OOO와 OOO 사이의 각 납품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거래처와 판매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예외 없는 독점적 공급계약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되고 있는 2016년 제1기 직후인 2016년 제2기에는 OOO이 OOO나 OOO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OOO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교정기관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는 별도의 가격 협상 없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작성하였고, 쟁점상품에 대한 단가나 수량도 개별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양도서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과 OOO 그리고 OOO 사이에 거래대금 역시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역시 관련 금융증빙은 없다고 소명한 점, 청구인측은 위 3개 업체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증빙이나 상계처리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