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 시행의 제반권리 및 의무 등을 시행대행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탁계약서상에도 쟁점토지 위탁자는 청구인 등으로서 쟁점토지가 시행대행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고, 주소지로 찾아가지도 않고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위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17.5.31. 만료되었으므로 현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청구인이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조합이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또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주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6.12.13. 과세예고통지를 위하여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7.1.1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주택은 없고 폐쇄된 창고로 확인되었고, 그 후 2017.2.13. 등 2회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다 2017.2.28. 청구인과 통화되었으나 역시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고지서 송달을 회피한 사실이 있어, 2017.3.29.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한 현장출장을 거쳐 2017.4.15.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조합의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이라는 사업의 목적대로 관할관청의 인․허가, 시행사 선정, 시공사 선정, 토지신탁, 세무관련 신고 등 사업을 실제 진행하였으므로, 공동사업 주체는 공동건축조합의 지주들로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도 각 지주에게 있는 것이고, OOO은 사업시행 대행사일 뿐이며, 공동사업 관련 토지 취득원가는 조합원들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 (양도)가액으로 확정된 OOO원을 토지취득원가로 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조합원 지분별로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사업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7)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및 인터넷 우체국 등기우편 배송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2.13., 2017.2.21., 2017.3.6., 2017.3.16. 등 4회에 걸쳐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OOO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6.12.13. 과세예고 통지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송달가능한 장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2017.1.1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방문한 결과 주소지에 주택은 없고 주 폐쇄된 창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부과처분 후 두 번째 등기우편이 2017.2.23.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통화(010-**-**)를 시도하다 2017.2.28. 청구인과 통화되었으나 역시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고지서 송달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2회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자 2017.3.29.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한 현장확인(주소지 사진 제출) 후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7.4.15.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고 2012년 사업실패 등올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금융권에 많은 부채가 있는데, 이 건 부과처분은 2017.7.18. 처분청에 전화하고서 알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데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10.5. 이의신청, 2016.2.5. 심판청구(조심 2016중392)를 제기하였는데, 불복이유를 ①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부적법하고,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년(현물출자 약정일 기준)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원은 2016.4.5. 송달이 적법하고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이 사건의 쟁점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 송달할 장소로 기재한 곳은 동일한 장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2.10.9.부터 2017.4.15.(쟁점고지서 공시송달일)까지 변동없이 ‘인천광역시 OOO(불로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전화번호가 변동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4차례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이사 불명’으로 반송된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있고,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가 아니라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문인 만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공급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은 1990년 11월경 송도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승인을 받았다.
2. 인천광역시장은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전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1997년 4월경 인천광역시장과 관행어업권을 가진 원어민들은 1인당 약 166㎡(50평)의 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1,265명)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3. 송도매립사업은 2004년 5월 사용승인이 되었고, 매립토지들은 2004년 7월 인천광역시장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인천광역시장과 어민대표는 2004.12.10. 토지공급에 대한 당초 약정의 일부 변경 및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4. 인천광역시장은 2004년 12월 송도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어민들의 희망토지 신청에 따라 2005년 3월 공급대상토지를 추첨배정한 후, 2005년 3월~7월 원어민들과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급토지에 대하여 대금 완납 후 최초 계약자(원어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완납 전에도 최초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2006.2.27. 원어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
5.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주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지번별로 4개의 조합(21-59, 21-60, 21-64, 21-65 공동건축조합)을 설립하였고, 조합원은 원어민과 원어민 외의 자(전매취득자)로 구성되어 있는바, 최종 현물출자에 참여한 조합원은 224명으로 원어민이 52명(23.2%), 전매취득자가 172명(76.8%)이다. <표1> 조합 사업자등록 내역 (나) 쟁점사업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청구인을 포함하고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와 OOO 등 4개 시행대행사 간에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2. 1차 사업약정 이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는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1차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동 신탁계약서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6년 쟁점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쟁점사업 시행권을 모집하던 OOO 등 4개 시행대행사들은 2006.6.16. OOO에게 사업권을 포괄양도(양도금액 OOO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4. 2007년 조합원들, OOO 및 OOO 간에 다음과 같은 쟁점약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5. 2007년 4월 OOO과 OOO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07년 5월, 개별 지주들은 1차 신탁등기를 말소(등기원인 신탁재산의 귀속)함과 동시에 신탁사(주식회사 OOO)․OOO 및 OOO 간에 토지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2차 신탁계약서 및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2-1구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07.6.27.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상 ‘인천 송도지구 OOO 신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조합원들로 기재되어 있다.
8. 시공사인 OOO 분양공고를 거쳐 2011년 1월 준공하였다.
9. 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및 조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합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및 조합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환급액 합계이고, 종합소득세는 2011년 귀속분 납부세액임. (다) 이 건 당초 부과처분,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직권 감액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2013.12.2.~2014.10.13. 기간 동안 조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들이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쟁점토지신탁 등기접수일(2007.5.23.)을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OOO 외 2명의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합원 OOO 등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은 4개 조합 대표자들과 시행대행사인 OOO 대표자 및 관계인이 2007.11.20. 사업시행을 위하여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임의평가하여 산정한 토지원가라 현물출자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지분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득하였을 뿐이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현물출자가액(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15.11.25.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표준지분 양도가액에 대해 재조사하여 아래 <표3>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봄에 따라 처분청은 2016년 1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OOO원을 직권으로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표3> 쟁점토지 감정평가 내역 (단위: ㎡, 천원)
4. OOO세무서장은 2016.8.23.~2016.8.29. 조합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토지 양도가액 감소에 따른 2011년 귀속 조합의 사업소득 증가분(OOO)에 청구인의 조합 지분율(1.85%)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는바,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조합의 각 연도별 재무제표나 공동사업소득금액 계산내역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 같은 뜻임).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OOO의 단독사업이므로 청구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과 OOO 간에 체결된 ‘지주공동사업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 시행의 제반 권리 및 의무 등을 OOO에 위임하면서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건축허가서상에도 건축주가 조합원들로 기재된 점, 쟁점사업을 통하여 청구인은 50평의 주상복합아파트 및 OOO원(토지취득비)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은 용역비의 형태로 OOO에 지급하며, 청구인 명의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신탁계약서상에도 쟁점토지의 위탁자가청구인이라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가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