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625 선고일 2017.09.21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OOO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사업의 운영은 OOO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대표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실사업자 OOO이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OOO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고 OOO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을 OOO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