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615 선고일 2018.05.28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매입물품 및 입금내역, 미수금액 등이 거래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좌이체된 금액이 거래명세서 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거래명세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합계 OOO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연도별 쟁점세금계산서등의 수취내역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26.∼2014.11.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관련업체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2016.12.12.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17.4.26.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O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합계 OOO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입액 중 합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에서 OOO으로 상호가 변경됨)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동생 OOO의 권유로 2007.1.26. 사업을 개시하였고, 동생으로부터 거래처 관리방법 등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사업적 기반이 없던 청구인은 동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거래명세서등도 별도 구입하지 않고 동생이 사용하던 것을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통장 역시 동생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이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액이 OOO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거래 당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로 주고받았으며, 그 금액을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동생이 사용하던 거래명세서(상호가 OOO로 기재됨)와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생은 쟁점매입처와 2009년 제1분기를 마지막으로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2009년 제2기 이후 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거래명세서가 실질 거래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지금처럼 인터넷뱅킹이 원활하지 않아 매일 수차례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대금을 모두 계좌이체할 수 없었고, 동생의 계좌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2012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당해 상품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쟁점매입처는 매일 트럭을 이용하여 납품해왔고, 빈번한 대금결제의 편의와 자금의 유동성확보를 목적으로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영업특성상 거래 대금의 전부를 계좌거래를 통하여 지급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등의 대금을 계좌이체 외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상관행상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 매출 OOO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이의신청을 통하여 일부 인용을 받았다. 또한, 이외 자료금액의 절반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등의 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재조사 종결보고서, 쟁점매입처의 심판결정서(조심 2015중2061∼2067, 2015.11.10.) 등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관련업체 1) (이하 “관련업체”라 한다)는 OOO의 대표이사가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자녀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조사청은 2014.6.26.∼2014.11.1. 기간 동안 관련업체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업체가 2009년∼2013년 기간 중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계산서를 미(과소)발행하는 방식으로 총 OOO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9.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관련업체는 2015.3.19.∼2015.4.7. 기간 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11.1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 제출한 매출누락 관련 소명자료가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세무대리인이 임의제출한 부정확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추가 제시한 비사업용 및 사업용 계좌의 거래관련 증빙에 비추어 비사업용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조사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과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의 상호 연관성 및 계산서 발행내역과의 대조․분석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비사업용 및 사업용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및 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받았다(조심 2015중2061∼2067, 2015.11.10.).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 및 비사업용계좌의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액을 대사하여 입금액이 계산서발행액보다 큰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입금액이 계산서 발행액보다 작은 금액은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매입액 OOO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내역이 없다며 쟁점매입액 모두를 가공거래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OOO의 명의로 쟁점매입처에 이체된 금액 OOO은 쟁점매입처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2004.11.1.부터 2012.9.30.까지 OOO(OOO에서 OOO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7.1.2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된다. <표2> 청구인 및 청구인 동생의 사업자등록 내역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아래 <표3>, <표4>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등 및 거래명세서 수취내역,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등 및 거래명세서 수취내역 <표4> 과세기간별 대금지급내역

(4)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는데, 2009년 거래명세서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OOO(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명)로 기재되어 있고, 2011년부터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에는 일자별로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의 공급받은 물품의 세부내역, 미수금액 및 입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품목은 무말랭이무침, 반찬단지, 낙지젓, 고추절임 등의 반찬인 것으로 나타나며, 반품된 경우 수기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거래명세서상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미수금액 및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2012.3.9.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은 2012.3.15. 거래명세서의 전미수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3.15. 공급가액과의 합계 OOO은 2012.3.15. OOO의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5)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관련업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지방검찰청 OOO호)에 의하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공급받은 물품(반품된 경우를 포함)의 내역, 입금내역, 미수금액 등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좌이체된 금액이 거래명세서의 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거래명세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상의 매입내역 중 계좌이체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부인하여 일부 거래사실만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초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관련업체가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계산서등을 미(과소)발행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계산서등 발행내역과 통장입금내역을 비교하여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없이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점, OOO지방검찰청장은 관련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에 대해 관련업체가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할 가능성보다 매출계산서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사유로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