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3604 선고일 2018.01.09

연부연납시 가산금을 납부할 때마다 당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금리 인상시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과세관청은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28. 증여세 합계 OOO원(2013.5.23. 증여분 OOO원, 2013.5.24. 증여분 OOO원, 2013.5.28. 증여분 OOO원, 2014.2.24. 증여분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5.6.3. 연부연납 신청일(2015.5.28.)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연 2.5%)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각 허가․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7.5.15. 및 2017.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3.5.23. 증여분 OOO원, 2013.5.24. 증여분 OOO원, 2013.5.28. 증여분 OOO원, 2014.2.24. 증여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자율 산정에 불복하여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7.5.15. 및 2017.5.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OOO원 중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7.3.14.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같은 규칙 부칙에 의하면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결정례OOO도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변경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에 대한 이익상당액으로, 특정시점인 허가신청 시점의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자율이 낮아질 것만을 가정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2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변경 기간별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가산율인 연 1천분의 2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이 아닌 이후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통지서(2015.6.3.)상 허가사항은 아래 <표2>~<표5>와 같다. OOO (나) 국세청 전산 시스템상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GA13) 결과 및 우체국 국내우편(등기) 배송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7.5.15. 및 2017.5.16. 청구인에게 고지세액 합계 OOO원(OOO원, OOO원, OOO원, OOO원)의 납세고지서 4매가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라고 주장하며 납부서 사본 4부(증여세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를 제출하였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정된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회분 증여세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연 2.5%)이 아닌 이후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OOO 기한의 이익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그 기한 유예를 받는 시점에 특정함이 그 취지에 맞는 것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법정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당시 이미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할 것인데, 허가 당시 가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법정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허가요건의 존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기한이 연기됨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가산금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회분의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는 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며, 확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각 납부기한의 도래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가산율인 연 1천분의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회분 증여세 분할납부 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 칙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