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595 선고일 2017.11.16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재무제표에서도 종전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종전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의 외주가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을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형자재, 철재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8.9. 사업장을 OOO(이하 “이전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7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23.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였음에도 착오로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동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6.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부터 임대인 OOO으로부터 종전사업장을 임차(임차료를 통장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 종전사업장에서 사업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사업장의 존재여부는 대장상의 존부 및 형태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행위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임차한 종전사업장이 비록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제조 가능한 공간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제조 또는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청구인이 공장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종전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시설이 공장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 이전일 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고정자산의 경우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외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필요 도구인 공구 및 기구의 존재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의 업종 특성과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하면 종전사업장의 생산 설비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장 이전일 직전 3개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원가 명세서상의 제조원가를 살펴보면 OOO과 같다.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며(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113’),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국세청 해석사례 서이46012-11810, 2003.10.20.)으로 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2006년 중 해당 사업장의 제조원가의 경우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 및 가공원가 대비 외주가공비의 비율을 보면 사실상 제조 활동의 대부분을 외주 가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 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가) OOO의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고정자산의 경우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외엔 제조업의 필요한 공구 및 기구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 외주가공 비율이 높고, 종정사업장이 공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2)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을 이전한 이후의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종전사업장 소재지에서 OOO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며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임차한 종전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2005.2.5.부터 2007.12.14.까지 월 임차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과 같이 이전사업장 이전의 제조원가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을 이전 이후의 외주가공 비율 등을 분석한바, 그 내용은 OOO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입법취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지방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재무제표에서도 종전사업장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종전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의 외주가공비율이 7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