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재무제표에서도 종전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종전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의 외주가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을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재무제표에서도 종전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종전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의 외주가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을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 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가) OOO의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고정자산의 경우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외엔 제조업의 필요한 공구 및 기구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 외주가공 비율이 높고, 종정사업장이 공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2)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을 이전한 이후의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종전사업장 소재지에서 OOO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며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임차한 종전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2005.2.5.부터 2007.12.14.까지 월 임차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과 같이 이전사업장 이전의 제조원가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을 이전 이후의 외주가공 비율 등을 분석한바, 그 내용은 OOO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입법취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지방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재무제표에서도 종전사업장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종전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의 외주가공비율이 7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