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3591 선고일 2017.09.2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12. OOO 단독주택 65.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김OOO 및 김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7.3.23. 청구인에게 2015.8.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7.3.2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5.8.12.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7.3.2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6.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7.7.19.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